서천군청이 지난 12.9일 위 질의사항에 대하여 12.11일 서면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근거:대법원 판례)
살펴보면,
서천군청이 주장하는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2.선고 2016다264556)(대법원 2006.5.12.선고2005다31736)를 살펴보면
두 건 공히 전(前)토지소유주가 소유권 이전 포기 등으로 독점적?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사유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사해석 판결이며, 현상 도로로 사용되는 대상지가 통행에 방해가 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가 등이 독점적?배타적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동리 53-2번지의 경우
(1) 1951년부터 소유주는 노00였으며, 1972년 도로확장사업(새마을사업, 추정)을 위하여 본부에서 분필된 53-3토지가, 1989년 매매(김00), 1997년 매매(이00), 2003년 증여(이00)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주가 독점적,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또한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주가 현상과 같이 경계표시를 하였더라도 교통이나 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3)대상 토지는 2018년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통하여 지적 경계결정이 이루어져, 소유주가 소유 및 사용권(독점적,배타적 수익권)을 주장하는 경우로서, 이 또한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서천군청이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토지의 원상회복과 소유권을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는 공권력을 빙자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새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라"고 했다면, 이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가 토지의 반환을 오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주가 인접토지와 함께 현상 농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토지 소유주의 업무(농업)를 방해한 행위 또한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 단체에서는 행위자인 서천군수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을 단행할 것임을 사전예고합니다.
서천군청에서 주장하는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판단하자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자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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