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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래 군수님께 공개 요청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님께 공개 요청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노박래 군수님께 공개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홍** 등록일 2020-12-09 조회 3469
첨부
1. 서천군청은 지난 2018년 서천군 마서면 계동리 동죽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2. 이 결과 마서면 계동리 53-2(답) 토지를 서천군수가 무단점용하여 도로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지적재조사 이전의 (구)지적도에도 53-2(답)은 개인 소유의 토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3. 서천군수는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새롭게 공공부지인 도로로 확인된 인접 304-4(도로)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했으면서도, 인접토지 소유주인 동일인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나 몰라라”하면서 무단방치하고 있습니다.(304-4 신설 토지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은 별건 행위로, 論外로 합니다)

4. 이는 명백하게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불법적 행위이며, 전형적인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서천군청 도로관리 딤당부서에서는 “관습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히 포장된 아스콘을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8. 21. 95다28625판결)는 “국가 등의 시효취득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서천군청의 시효취득 주장은 위법입니다.

5. 서천군청의 담당자 주장대로 “현 소유주의 소유 이전부터 이도로는 포장되어 있었고, 전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만일 서천군청이 도로부지로 필요했다면 토지수용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토지 소유권을 서천군수에게 등기이전하고 도로로 사용했어야 마땅합니다.

6. 이제라고 서천군수께서는 12월 11일한, 위 사유재산인 토지를 포장한 아스콘을 제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소유주에게 환원함으로서, 소유주가 정상적으로 토지를 활용(농업)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시어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해 주시고, 아니면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위 기한내에 적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서천참여연대에서는 계동리 53-2번지 토지의 서천군청 무단점용 행위(아스콘 점용)에 대하여 사유재산 침해와 업무방해, 그리고 농지법 위반 혐의 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여 검찰로 하여금 엄중 수사토록 할 예정임을 사전 예고합니다.

서천참여연대는 서천군청의 "내 땅도 내 땅, 네 땅도 내 땅”이라는 천인공로할 공산주의적 경제이론을 거부합니다“

2020. 12. 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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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래 군수님께 공개 요청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님께 공개 요청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 서천군수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사전예고
작성자 홍** 등록일 2020-12-11 조회 2453
첨부
서천군청이 지난 12.9일 위 질의사항에 대하여 12.11일 서면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근거:대법원 판례)

살펴보면,

서천군청이 주장하는 “독점적?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2.선고 2016다264556)(대법원 2006.5.12.선고2005다31736)를 살펴보면

두 건 공히 전(前)토지소유주가 소유권 이전 포기 등으로 독점적?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이 사유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사해석 판결이며, 현상 도로로 사용되는 대상지가 통행에 방해가 되어 공익을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가 등이 독점적?배타적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동리 53-2번지의 경우

(1) 1951년부터 소유주는 노00였으며, 1972년 도로확장사업(새마을사업, 추정)을 위하여 본부에서 분필된 53-3토지가, 1989년 매매(김00), 1997년 매매(이00), 2003년 증여(이00)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토지 소유주가 독점적,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또한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주가 현상과 같이 경계표시를 하였더라도 교통이나 통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특별히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3)대상 토지는 2018년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통하여 지적 경계결정이 이루어져, 소유주가 소유 및 사용권(독점적,배타적 수익권)을 주장하는 경우로서, 이 또한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서천군청이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토지의 원상회복과 소유권을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행위는 공권력을 빙자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새뜰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라"고 했다면, 이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주가 토지의 반환을 오구하는 것은 토지 소유주가 인접토지와 함께 현상 농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토지 소유주의 업무(농업)를 방해한 행위 또한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당 단체에서는 행위자인 서천군수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을 단행할 것임을 사전예고합니다.

서천군청에서 주장하는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판단하자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자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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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래 군수님께 공개 요청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님께 공개 요청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 노박래 군수님께 공개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20-12-12 조회 1954
첨부
대법원 판결은 판결일뿐 입니다.
참여연대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권이 우선입니다.

제가 법률자문가에게 문의해도 53-2
토지주의 조치는 지극히 정당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서천군이 항상 주장하는 자문변호사에게 자문
받는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참고일뿐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를 올리는 것이 옳은
뜻 합니나.

참여연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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