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 사업은 관련법령, 지침, 사업계획, 실시계획, 결과보고, 성과보고 등 관련서류 일체를 살펴보면 진실이 그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계동리에서 시행한 농촌체험관광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은 국비(균특) 50%, 도비 25%, 군비 25%의 매칭사업으로 예산과목은 지역균형발전 추진(특별회계), 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사업(403-01목)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미 저희 참여연대에서 농림부, 충남도(지속가능발전담당관), 서천군청에 관련자료(20여종)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자체 수집자료를 포함, 전문가 집단들과 면밀히 검토하여 의혹사실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예외없이 원상회복, 형사고발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2019년 건축사용승인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인프라사업을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계동리 황새마을내 다른 농촌체험관(황새마을 농어촌체험 교육테마관, 계동리 209-1번지 소재)과 같이 토지 소유주가 '계동리마을 새마을회'와 같이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대표자 소유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은 말(구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가 없는 행정은 변명일 뿐입니다. 서천군이 관행(?)대로 모든 사업을 말로 진행하다 보니, 이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이 모여 법인을 세웠다더라, 법인의 대표는 누구라더라...."하는 식의 주장은 의혹에 불과합니다. 설령 이 발언에 대한 신빙성 있는 녹취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발언자가 "당시에는 서류검토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소유권부분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산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여부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자료는 공인된 행정자료이어야 하며, 21세기 대한민국은 투명하고, 공개행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민주 법치국가입니다. 개인정보니, 비공개 자료니 운운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자료 요청"이나 압수수색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2020. 12. 1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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