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적재조사 과정에서 54-1, 54-2대지의 경계가 구 지적도와 다르게 경계조정되면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54-2번지 건물의 일부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민간 내부갈등은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한국전력측에서는 전원사업법 등 전기공급관련 법령에 따라 선하지 지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부득이 곡선형 강관전주를 도로부지에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간 내부갈등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상세히 증언을 들었습니다.
저희 참여연대에서 3개월여의 조사과정에서, 서천군수, 부군수, 사업관련 5개부서 과장 및 실무자, 담당팀장 등을 모두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선생님께서 의혹제기하시는 부분이나 녹취록 관련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바, 굳이 녹취록을 제공받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서천군청 관계자는 부득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예산타령만 늘어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43억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동죽마을 대상주민 100여가구에 균등히 나누어 주면 1가구당 4,300여만원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막말로, 차라리 1가구당 4,300만원씩 나누어 주고, 각각 필요한 사업에 쓰라고 했더라면 지금처럼 주민갈등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극단적 비유에 개인적으로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X주고 빰맞는 꼴”인 이 사업이 과연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 지? 면밀히 살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바 대로 "얼마나 억울하고, 한 맺힌 부분이 많으셨을까?" 공감이 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얼마나 억울하시면 이곳 게시판에서 6개월여 장문의 글로 억울함을 호소하실까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고, 5~6개의 사업이 연관되어, 서천군청의 건축과,건설과,농정과,민원봉사실,재무과가 복합적으로 참여한 사업이며, 민간추진위도 구성되었고, 농어촌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등 복잡한 사업 구조로 말미암아 진실을 규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진실의 문은 열립니다.
2020. 12. 1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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