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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래 군수의 채용부조리 감수성 )))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의 채용부조리 감수성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노박래 군수의 채용부조리 감수성 )))
작성자 이** 등록일 2020-12-29 조회 938
첨부
((( 노박래 군수의 채용부조리 감수성 )))

노박래 군수는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반장 채용을 3차례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두 번째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세 번째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입니다.
3개월 이하는 공개채용 없이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박래 군수의 추천으로 현 청소반장을 검토해서 채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3개월 채용 후 다시 7개월 채용계획을 세워야 했을까요?
처음부터 10개월 채용계획을 세워 진행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3개월 경력을 쌓게 하고 다음 공개채용을 수월하게 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겠냐는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해 노박래 군수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노박래 군수는 청소반장이 환경미화원에 대해 욕설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런 청소반장을 또 다시 채용한 것에 대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노박래 군수의 채용 부조리 감수성에 대해 군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과 제76조의3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 발효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금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마련된 것입니다. 자율적 규율이나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 해소되지 못하고 지위 및 서열 등의 조직문화에 익숙한 사회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환경미화원이 감사팀에 신고를 했음에도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미화원을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키는 이상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박래 군수는 피해자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박래 군수는 오히려 피해자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켰습니다.
가해자를 다른 근무지나 피해자에게 근접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박래 군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노박래 군수는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또 채용했습니다. 노박래 군수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는 청소반장을 다시 청소반장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서천군청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여건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군수의 책무입니다.
노박래 군수는 이런 책무를 원만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군민 앞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2020. 12. 29.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수정 삭제 답변

((( 노박래 군수의 채용부조리 감수성 )))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의 채용부조리 감수성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 )))
작성자 이** 등록일 2020-12-30 조회 836
첨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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