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5인이상 모임’이 취소권고에서 ‘금지’로 격상된다. 이와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질의 응답에 따르면,
▶회사(직장)에서 직원들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고,
▶2명과 3명으로 나누어서 시설(식당)을 이용하는 것도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되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
▶ 회사(직장)의 구내식당 이용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는 300만원이하, 이용자는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항에 따라,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서천군 관내에서 근무 인원이 많은 서천군청, 서천교육청, 서천경찰서 등 관공서이다.
직장인들은 가능한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며, 구내식당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서천군청 구내식당의 경우, 이미 칸막이는 설치했지만 인원수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이 문제가 된다.
수도권 지자체나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식시간을 오전11:00~오후 2:00까지 ‘탄력적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다. 각 부서별로 부서내에서 탄력적 교대 중식시간을 조정하며, 국가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범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천군청에도 이와 같은 ‘공직자 중식시간 탄력제’의 운영을 제안한다.
서천군 관내의 많은 식당들이 오는 4일부터 실시되는 전국적 다중이용시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능동적으로 따르기 위하여, ‘포장 및 배달’만 실시하고, 홀내 영업을 중단하는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들이 행정명령 위반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의료진과 방역당국(공무원)이 무너지면,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021. 1. 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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