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 비인면 21호 국도주변에 ‘봉안당’을 설치하겠다며 사업자가 신청한 도시계획변경 승인요청 건이 서천군 자문위원회인 ‘서천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면서, 지역사회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인면 ‘봉안당’설립 반대와 관련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비인면 ‘봉안당’설립을 반대합니다.
둘째,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으로 지역사회에 혼란을 유포하는 행위도 자제되어야 합니다.
셋째, 김기웅 서천군수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 서천군에는 판교면에 ‘봉안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봉안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웅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봉안시설 등 같은 주민기피시설은 한번 허가가 나면, 옮길 수도 없어 당초 허가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가 제출한 ‘봉안당’설치 신청부지는 국도21호선과 인접하여, 도시경관이나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봉안시설의 특성상 “조용하고 수려한 경관”으로서의 부지 적합도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국도21호선 주변으로 24시간 차량통행으로 소음이 일어 ‘봉안시설’의 설치장소로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반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민주국가에서 이웃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안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의 설치는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타 지자체의 선례처럼 ‘마을기업’ 등 공동체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둘째, 금번 사업신청자가 신청한 사업은 ‘봉안당’설치사업으로 ‘동물 화장장’등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지난 봄 인근의 장례식장 사업자가 현 장례식장을 동물화장장 등으로 건물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은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화장장이나 동물 납골당 등은 이 사업과 무관하며, 동물관련 사업은 이미 불허된 상태에서 ‘봉안당’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일부에서 ‘동물화장장’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셋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천군 자문위원회인 ‘서천군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부군수)’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 ‘26.묘지관련시설’ 나. 봉안당을 건립하겠다는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판단은 국도변 도시경관을 위하여 봉안시설을 가리는 나무를 심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는 서천군수입니다. 위원회의 의견은 군수가 판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이나, 사회적 정서, 그리고 미래 서천발전을 위한 청사진 등 외부적인 요인들은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오로지 정률적 판단만 한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서천군수께서 정무적 판단을 하실 때가 왔습니다. 서천군수께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주민의견과 도시경관, 봉안시설 부지로서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존경하옵는 김기웅 군수님께서는 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되, 주민반대 등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신중히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봉안시설의 필요성과 봉안시설의 입지조건 등 군수님의 의견과 이번 신청부지가 부합하는 지 판단해 주십시오.
국도변의 차량소음 등이 봉안시설의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지도 판단해 주십시오.
봉안시설 주변에 마을이 있어 주민들의 주거공간과도 매우 가깝다는 점도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지 판단해 주십시오.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 대부분의 비인면민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존경하옵는 서천군수님의 현명하신 정무적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23. 9. 2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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