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이지혜 군의원이 집행부와 민간보조금 집행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회기가 아닌 비회기에 무리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산더미 같은 행정서류가 이지혜 군의원의 사무실앞에 쌓인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군민들을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이지혜 군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질의답변서 1쪽 분량도 1개월이 다 가도록 답변하지 않고 있으면서말입니다.
지방의회의 존립근거인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를 살펴보면,
지방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위와 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회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간 촉발된 이지혜 군의원의 서류제출요구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요구의 과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이지혜 군의원이 사회복지실에 서류제출을 요구한 시기에 관한 논란입니다. 군의회 회기중으로 군의회 안건의 심의와 직접 상관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했는 지가 관건이며, 위원회는 의장에게 보고했는 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 비회기중 이지혜 군의원이 단독으로 사회복지실에 서류제출을 요구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방대한 자료의 요구는 ‘압력행사’로까지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폐회중에는 지방의회 의장만이 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바, 만일 이지혜 군의원이 회기중 위원회의 의결 없이 독자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했거나, 폐회중 의장이 아닌 군의원 자신이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했다면, 강압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금번 이지혜 군의원의 ‘집행부 갑질논란’과 관련하여 이지혜 군의원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했는 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만일 이지혜 군의원이 적법한 법률적 절차 없이 부당하게 방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했다면 이는 ‘직원남용 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될 소지가 많습니다.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이건의 경우 행위자인 (선출직)공무원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여, 행위 자체가 완성(서류제출)되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분히 성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당사자가 초선의원으로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뿐, 범죄의 성립 구성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의원의 국정감사 망발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부여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하듯이, 이번 서천군의원 사례도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주장대로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과 관련한 중대차한 의혹이 제보되었는 데, 어찌 국정감사에서 이를 겋론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항변하지만, 제보 자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는 판단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수반하는 의무입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이 김의겸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6,000억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더라”라고 제보하면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러 물어볼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행’과 ‘적폐’의 차이가 무엇인 지 모르지만, 둘 다 청산해야 할 비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초의회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폐회중 집행부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심의때 보자”는 식으로 엄포를 놓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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