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의회 A모 군의원이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중인 B단체와의 계약을 통한 임대차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를 살펴 보면,
지방의회 설립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3조 제5항 제3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 보면, 서천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인 "***사업단"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리를 목적(월임대로 50만원)으로 거래를 한 A모 군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같은법 제98조(징계의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9조(징계의 요구)제1항을 살펴 보면,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규정에 대한 서천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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