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경제 군의장이 자신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건물 1층상가중 약 22평을 서천군으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 관련단체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월 임대료 50만원씩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이 단체는 서천군예산 보조금 1,890여만원으로 김경제의장 소유건물중 일부 리모델링비로 충당하는 등 지방의원직을 사적이해에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설립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이 발효된 2022.5.19. 이후로 수령한 임대료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을 관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중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령위반 여부를 떠나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서천군의회 의장이 이와 같이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파렴치한 행위로 군의원직을 사적이해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군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김경제 의장의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행위로 인하여, 서천군의회가 입은 공신력 저하 등 지역사회와 서천군의회에 끼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로 충당했다는 사실은 임대료의 많고 적음을 논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존립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더더욱 행위자가 군의회 의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령인구의 증가 등 사회적 요인 등으로 살펴보면, 적극 권장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책사업을 지방의원이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했다가 적발되었다면, 이해 당사자는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서천군 의회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지방의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 지, 왜 사업장에 간판 하나 제대로 표시하지 못했는 지,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조사하여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김경제 군의장이 부동산임대업의 겸직을 하면서, 서천군의회에 의원겸직신고를 성실히 이행했는 지 여부와, 이 건물에 서천군으로부터 민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나, 서천군과 수의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 여부도 서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세심히 조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규정을 벋어난 범위까지 철저히 감사하면서 정작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수박 겉할기 식’ 조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항간에 물의를 야기한 소위 ‘이지혜 군의원 파동’이 김경제 군의장의 본 사건에서 연루되어 파장되었다는 세간의 의혹 또한 면밀히 조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서천군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로, 김경제 군의장은 금번 사태의 사회적 파장과 군의회의 신뢰추락 등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대군민 사과와 함께 의장직에서 물러나시기를 촉구합니다.
서천군의회 또한 이번 일을 기회로 다시한번 주변을 살피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서천군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2. 11. 2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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