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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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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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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김경제 군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김경제 군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성명서]김경제 군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2-01 조회 730
첨부
금일(2022. 12. 1)자로 서천군의회 김경제 군의장이 “서천군의회 김경제입니다”제하의 입장문을 언론기관에 발표하였습니다.

김경제 군의장이 오늘 발표된 입장문은 진솔하고 통렬한 자기반성 없이 “이제 그만 덮고 가자”는 식의 변명성 입장표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실추된 서천군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시한번 김경제 군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김경제 군의장의 입장문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제기한 김경제 군의장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과 지방자치법 위반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군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군의회 의장이 사적 이해관계에 얽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서천군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하여 무거운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고 그 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둘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는 허위사실로 또 다시 서천군민을 기만하고 그 책임으로부터 면피하고자 하는 저의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위반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행위(계약)일시가 2021년 12월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된 2021. 5.19일 이후인 것은 명백합니다. 다만 이법이 시행령 등 준비과정에서 부칙조항에 따라 1년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어 2022. 5. 19일부터 발효된 점에 따라, 김경제 군의장이 계약한 날자는 법 시행일 이전의 일이나. 김경제 군의장이 법 시행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월세(임대료)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할 사안이며,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제306회 정례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입니다.
김경제 군의장의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군의장이 의회윤리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나,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할 당사자가 군의장인만큼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군의회 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하여 이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넷째, 김경제 군의원을 공천한 ‘국민의 힘’ 서천보령위원회 장동혁 국회의원 및 ‘국민의 힘’ 정당에도 강력하게 김경제 군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금번 김경제 군의원의 태도가 공정과 정의를 국정목표로 설정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부합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국민의 힘’ 중앙당, 충남도당, 그리고 장동혁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책임있는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온 국민앞에 보여줄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다섯째, 군의회 의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군의원에게 개인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또한 ‘청탁금지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군의회 의장으로서의 압력행사로 판단될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이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주관하는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으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여섯째, 서천군의회 또한 이 엄중한 사태앞에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는 점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제식구 껴안기’의 전형인 지?, 군민들로부터 실추된 군의회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힘’측에도 소속정당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와 사적 이해충돌 등 부도덕한 정치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향후, 김경제 군의장이 의장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의회 회기중 서천군의회앞과 장항읍 일원에서 집회 및 가두시위 등을 통하여, 다시한번 엄중히 군의장직 사퇴를 촉구할 것입니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이 금번 촉발된 사태에 대하여 무겁게 그 책임을 느끼고, 군의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2. 12. 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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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김경제 군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글의 상세내용

『 ★[성명서]김경제 군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지방자치법 안내
작성자 김** 등록일 2022-12-01 조회 722
첨부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지방자치법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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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 군의장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입대차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단체는 서천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단체이고, 김경제 군의장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업비 약 1,890만원은 국민의 혈세인 서천군 보조금이므로,
당연히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왜? 필요한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경제 군의장은 무슨 이유로 법령유권해석이 필요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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