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 기획재정부 훈령 제675호로 공포, 시행된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 기준"중 관련내용을 발췌 공개합니다.
제4장 시설관리 등
제21조(유지 관리) ① 관리기관 등은 주거용 재산과 그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생략-
제22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관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24조(보험가입 등) ① 관리기관 등은 사용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관리기관 등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발췌)----
2023년 1월 1일 제정, 공포 시행된 위 훈령에 따르면,
①전기,수도,통신 등 개인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베개, 이불도 소모성 비품입니다)
③화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도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서천군청은 참고하시고, 조례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이후, 기재부 훈령을 위반하여 예산으로 지급된 관사유지 비용이 있다면, 추징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2025. 7. 1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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