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저희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천군 2급관사(부군수 관사, **빌라 55평형)에서 관사 사용자가 근무시간 이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전기, 수도, 통신 심지어 소모품인 취침도구(이부자리)까지
모두 군민의 혈세로 지급되어 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2급 관사 관리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시인한 것이므로 99.9%는 팩트 같습니다)
물론, 상세한 품목과 금액 등 상세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천한 시골 시민단체에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기획재정부 훈령을 3급부이사관께서 모르실 리 없고
이 훈령에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요금과 소모성 비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실 리 만무합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이나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행안부의 지침도 시달되어 '예산 사적사용'을 엄격히 금지해 온 사안이라 사려됩니다.
박정희대통령이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어 왔던 관치주의, 공무원의 권위주의, 도를 지나친 의전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도 횡행되고 있다니 참 부끄럽습니다.
지난날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분께서 "청문회 전에 이미 청산한 개인 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당당히 주장하시더군요.
바라옵건데 부군수님께서도,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취득한 "군민혈세 불법전횡(기재부 훈령 위반)"의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기 이전에, 어서 빨리 사적으로 사용한 2급관사 유지비는 자진 추징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서천군의 혈세는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혈세가 여기저기 줄줄 새니, 이 사람 저 사람 나랏돈에 손대고, 공공재산 사용료도 받아가는 겁니다.
왜? 서천군이 공유재산 부실관리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는 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서천군청이 즐겨 쓰는 "관행"이라는 단어로 얼버무리시면 할말은 없습니다.
2025. 7. 16.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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