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공사-무엇이 문제인가?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공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중부발전(주)측에서 2015년 산자부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일괄 의제승인을 받은 후, 2016년 착공,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해상공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장주변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한국중부발전(주)측에서 해상공사를 위하여,
우리 서천주민들에게 “해상의 어구, 어망 등의 철거를 요청하고, 해상공사 안전을 이유로 어선의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천군 어업인들이 「신서천화력 해상공사」로 피해를 보고있다며 생계 및 보상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업인들은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 및 보상, 대체어장 마련” 등 11개항의 요구조건을 서천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천군 어업인들은 “취,배수구 및 부두설치 등 사업특성상 해상공사 착공과 동시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생계터전을 떠나야 하는 만큼 피해보상을 위한 행정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신서천화력발전소」건설 승인과정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의제승인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수면 점용허가 의제처리 승인 당시, 산자부가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중부발전(주)이 제출한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서」를 해수부에 제출하여 해수부의 협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해수부가 지난 3월 17일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서」미제출을 이유로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서천군청에 통보하였고,
서천군청은 3월 22일 「신서천화력 해상공사」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중부발전(주)이 해수부에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해수부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해 주는 기간(약 45일 추정)동안
「신서천화력 해상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2가지입니다.
첫 째, 사업승인 및 인,허가 의제처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2015년 산자부가 사업승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허가 의제승인(허가)후, 사업자는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공유수면관리청(해수부)으로부터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야 함(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해수부에 제출해야 하는「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점용허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점용, 사용허가 등의 기준)에 따라 제1호 규정인 공유수면 점용, 사용 권리자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여기에서 「공유수면 점용허가 취소 소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며, 원점에서 권리자(법 제12조에서 명시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둘 째, 서천군청이 2015년 1월, 산자부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 의제승인에 앞서 군(郡)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같은법시행령 제7조)할 당시, 서천군청이 산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어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채, 모호하고 무성의하게 산자부에 답변함으로서 군수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산자부가 서천군청에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후단의 단서조항에 따른 권리자의 동의를 물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서천군청이 이와같은 권리자의 동의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졸속으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서 이와 같은 사단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 두번째 이유가 바로, 군수소환의 사유입니다.
이에, 서천군 어업인들은 “어민들의 억을한 심정을 토로하고, 허술한 군정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군청청사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서천화력발전소」해상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협의 및 승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권리자'의 동의 후, 재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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