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노박래 군수의 공약사업인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권을 서천군 축협에 주고, 서천군 축협은 서천군 서면 개야리 399-12 외 1필지를 사업대상지로 예비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의 축사 및 축산시설 악취피해로 고통 받는 서면 및 개야리 마을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예사롭지 않다.
서면 개야리의 경우, 대규모 축산시설의 밀집지역으로 가축축사의 악취피해를 입는 마을로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또 다시 서면 개야리에 입지하게 되면, 서면 전지역과 인근 개야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서천군은 주민 혐오시설인 ‘축산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사업자 선정 및 대상지 선정과정에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축협이라는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필요악(必要惡)시설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므로 더더욱 이 주민 혐오시설 설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주민갈등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 등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개절차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특정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대상지인 국유지와 군유지를 공매처분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금번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천군축협은 대상부지를 서면 개야리 399-12번지 군유지와 인접 서면 부사리 36-7 국유지(기획재정부 소유)로 선정하고 이미 서천군청과 공유지 매각을 협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아직 사업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특정단체에 국공유지를 불하하면서, 토지개발에 따른 특혜의혹은 무엇으로 설명하려 하는 지?
서천군청에 묻고 싶다.
사업대상지인 서면 개야리 339-12번지는 군유지로 임야 17,857㎡(약 5,411평), 공시지가 12,600원이고, 서면 부사리 36-7번지는 국유지(기재부 소유)로 임야 11,166㎡(약 3,383평), 공시지가 4,360원인 부지이다.
합산하면 약 8,800여평에 이르는 부지이며,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개발행위 이후 현 토지시가(평당 50만원)로 추산하면, 약44억에 이르는 부지로, 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8,300여만원에 불과하다.
사업추진후 예상되는 토지가격이 50여배가 상승하는 개발이익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의 사업대상지는 누가 서면 개야리로 선정했는가? 사업대상지를 서천축협이 무슨 권리로 서면 개야리 399-12번지 외 1필지의 국공유지로 선정했으며, 서천군수는 무슨 법적 근거로 국공유지를 불하하려 하는가?
서천군은 전국적으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등 주민혐오시설관련 대상부지 선정과정에서 피해주민들과의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타 지자체들의 노력을 듣지 못하는가?
최근 충북 음성군의 경우 주민 민원으로 5년여간 사업 추진을 중단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중재안을 확정하고 주민합의를 통하여 원만히 민원을 타결하였다.
충북 음성군의 경우, 지난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주민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갈등 중재를 요청하여, 마을 주민협의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피해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피해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했다. 물론 음성군은 주민의 우려였던 자동악취측정시설과 악취농도 실시간 표출 전광판 설치 등으로 환경피해 방지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공법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 바이오가스나 태양광발전 시설 등을 활용하여 피해마을에 “유리온실”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주민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서천군청 앞은 연일 집단민원으로 인한 집회와 시위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 이는 서천군수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데서 유발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제라도 주민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방지와 주민갈등 해소차원에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특정단체에 개발이익의 특혜를 부여하는 국공유지 불법매각행태를 즉시 중단하라!!
2021. 1. 2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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