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법 공포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 19일 시행됩니다.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자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187만명의 공직자가 이에 해당되며, 민법에서 정한 ‘사적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면 600여만명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이나 가족에게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현행 대표적인 공직자 부패 방지 법인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아를 보완하는 법률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우선 고위공직자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부단체장 및 정무직 임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사람들이 민간에 있을 때 했던 2년 이내의 각종 거래 행위와 용역 계약 등 경제 활동과 업무 활동을 공개하여야 하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지방의원들이 의안이나 예산심의시 취득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위를 악용하여 민간부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불법하청을 일삼고, 또한 가족이나 친인척 사업의 방패막이로 권력을 악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인쇄업을 하던 지방의원이 당선 후,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앞으로 돌려 놓고,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인쇄물을 독식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수막 및 간판 등 제조업을 하던 기초의원이 집행부와 결탁하여 어마어마한 건수의 수의계약을 통하여 부(富)를 축적한 경우도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는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나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상되는 사람들은
1.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장모 등 포함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이나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3.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5. 공직자와 그 가족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을 소유히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합니다.
다가오는 6. 1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거나, 예비후보자로 이미 등록한 후보자들 중에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되는 출마자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친족관계인이 대규모 민간위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해충돌방지법'시행으로 많은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유없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부인이나 자녀들 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영리사업을 했던 정치인들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어,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을 부인이나 자녀명의로 사업주 이름을 갱신하거나, 법인명의로 전환하고 그대로 사업을 영위했던 과거의 악습은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어 금지되게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불가해짐으로서, 공공기관과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치명타가 됩니다.
서천군과 같이 자치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하여 직무정지되는 경우에는, 직무정지기간중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5월 19일)되므로, 우리 서천군도 감사관 등 해당부서에서 관련공직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법 시행이전에 대비책을 강구해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홍보가 절실합니다.
2022. 4. 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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