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천군수를 형사고발합니다.
제34회 한산모시문화제 행사장에 행사홍보를 위한 대형 애드벌룬 3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애드벌룬은 풍압 등에 의한 폭발위험 등 행사장내 안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허가를 받고 표시하도록 엄중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서천군수가 허가권자라는 부당한 이유로 허가 없이 대형 애드벌룬을 행사장에 표시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서천군수는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면서, 군민들은 법령을 준수하라며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를 남발하고 있는 꼴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8조(처벌)에 따르면 허가 없이 불법광고물을 표시한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옥외광고물의 인·허가권이 위임되었다 하여, 시장·군수는 법령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남설방지를 통한 깨끗한 도시경관 향유를 위하여 우리 서천참여연대의 10여년간에 걸친 부단한 노력과 공공목적 광고물 남설방지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된 점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번 서천군의 불법 일탈행위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행위자인 서천군수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2024. 6. 7.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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