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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래 군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노박래 군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9-10-21 조회 1028
첨부
지난 2017. 9. 29. 노박래 군수와 충남공공노동조합이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와 관련해 환경미화원의 체불임금과 고용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서에는 노박래 서천군수와 구충완 환경보호과장, 가경순 충남공공노동조합 위원장과 강윤만 서천지회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협약의 당사자는 서천군과 충남공공노동조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체결은 환경미화원의 직영전환을 전제로 한 협약입니다.
직영전환을 위해 당사자간 협의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충남공공노동조합은 협약서에 따라 서천군에 협의를 이행하자고 공문을 전달했는데 서천군은 충남공공노동조합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협상 당사자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 간의 갈등은 노박래 군수가 충남공공노조와 체결한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약이행을 하지 않는 사이에 민간위탁업체와 그에 빌붙어 있는 몇몇 미화원들이 야합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많은 갈등을 초래합니다.
노박래 군수의 책임입니다.
노박래 군수는 약속(협약)을 지켜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협약서의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도 갈등의 원인입니다.
협약서와 같은 계약서는 그 내용의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작성함에 무척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면서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서천군은 협약서의 내용을 임의대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판단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합리적 판단이 아닌 자의적 판단은 이 사회의 부조리이면서 적폐입니다.

노박래 군수는 자의적 판단으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협약서에 있는 그대로 행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노박래 군수는 협약서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을 불러 조사한 후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이 취한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다면 노박래 군수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박래 군수는 충남공공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 군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 10. 21.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이강선

수정 삭제 답변

((( 노박래 군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정책협약서 전문 공개합니다. )))
작성자 이** 등록일 2019-10-22 조회 818
첨부
당시 노박래 군수와 체결된 협약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충남공공노동조합과 서천군이 체결한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및 체불임금 해소 를 위한 정책협약서 >

충남공공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함)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함)은 서천군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한다.

- 아 래 -

1. 직영전환
- 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2017. 7. 20.)을 준수하며, 현 민간위탁기간 종료(2019. 12. 31.) 전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의제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직영 전환 후 정년보장 및 재고용
- 군은 직영 전환되는 경우 현 단체협약이 정한 정년까지의 근로를 보장하며, 정년(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정년) 후 1년간(위탁업체에서 정년 후 1년간 촉탁직으로 고용된 기간을 포함)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

3. 체불임금 및 퇴직금
- 군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구상금) 및 형사소송(업체대표) 진행추이를 고려하여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그동안 집회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조합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노조는 상기 민·형사 2심 선고일까지 한시적으로 천막농성을 정지, 유보한다.
- 노조가 농성 정지, 유보 약속을 위반하여 농성을 하는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원천 무효로 한다.


2017. 9. 29.

위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아래 서명함.

위원장 가 경 순 (서명) 서 천 군 수 노 박 래 (서명)
지회장 강 윤 만 (서명) 환경보호과장 구 충 완 (서명)

수정 삭제 답변

((( 노박래 군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충남공공노동조합이 당사자이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19-10-22 조회 716
첨부
(((충남공공노동조합이 당사자이다.)))

협약서 제목 다음으로 첫 문장에 “충남공공노동조합과 서천군은 서천군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실히 이행한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천군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협상 당사자로 충남공공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서천군 환경미화원을 당사자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서천군 환경미화원은 모두 48명입니다.
장항운수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48명의 하나된 결사체는 없습니다.
2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서천군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당사자로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서천군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협의 당사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48명을 개별적으로 당사자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48명 모두를 대표하는 조직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5만 5천명을 위한다며 하는 서천군행정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신들이 문서에 명확하게 당사자를 적시했음에도 그 당사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란 말입니까?
노박래 군수가 답을 해야 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어찌 억지 부리면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정은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박래 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한데로 원칙에 따라 올바른 행정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천군민은 노박래 군수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9. 10. 22.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이강선

수정 삭제 답변

((( 노박래 군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

『 ((( 노박래 군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서천군이 노조에 회신한 공문 )))
작성자 이** 등록일 2019-10-22 조회 716
첨부
((( 서천군이 노조에 회신한 공문 )))

충남공공노동조합은 서천군에 2019. 10. 14.보낸 “환경미화원 적영전환 정책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천군 환경보호과는 2019. 10. 18.에 충남공공노동조합에 회신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수신: 충남공공노동조합
* 제목: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정책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귀 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반영을 기원하며, 충남공공2019-조직국194(2019. 10. 14.)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정책협의 요청에 대하여 정책협약의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는 서천군 환경미화원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미화원들 간 상호 협약의 당사자가 자기들이라고 주장하며 의견도 대립하고 있어 요구하신 일시의 정책협의는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서천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운영방식에 대한 귀 노동조합의 의견에 대한 세부내용 청취외 장소와 일자를 전화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방식 추천 의견 양식 1부. 끝

전결자 : 구충환 환경보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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