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원께서 6. 21일 서천군의회 군정 보충질의 말미에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한덕수실장 등에게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나학균 의원께 상식적인 선에서 질문드립니다.
(1)“짚라인”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
“짚라인”이라는 용어는 야외 레져스포츠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업체의 브랜드명이며 등록상표입니다. 그러므로 의회 등 공식기관에서 특정업체 상표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언론보도시에도 특정업체 상표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론기관에서는 나학균 의원께서 군정질의에서 “짚라인”을 사용했으므로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업체 상표명을 여과없이 사용하였다고 밝히는 바, 나 의원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2)“동백정을 두 번가고, 오력도를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서 가봤다”
‘헛발질’ 기사를 쓴 언론사는 동백정을 두 번 간 정도가 아니고, 동백정과 오력도 주변을 고성능 “드론”을 띄워 면밀히 현상촬영하고 지도 등을 통하여 현장을 면밀히 측정하는 등, 보도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한덕수 실장을 상대로 “거기에 두 번 가면서 매표소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한참가면 거기는 동백나무가 없다. 거기를 생각하고 문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 봤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이내, 300m 이내.....”라고 말씀하셨는 바,
동백정 매표소에서 오력도까지의 거리가 약 650여미터 정도로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범주를 반경 300m라 하더라도 오력도까지의 절반정도 거리인 바, 매표소를 한참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력도쪽으로 수 백미터 헤엄쳐 가야할 거리가 문화재 현상변경 범주입니다, 어떤 문화재에 대해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상식도 없는 답변을 했는 지 궁금합니다.
(3)“오력도” 특정도서 지정사유
오력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지정번호 230번으로 지정 고시(2015.12.23.일 제14차 지정)된 충남 서천군 마량리 산 20번지상 2,574제곱미터 면적의 도서(무인도)를 말합니다.
오력도는 “타포니(풍화혈), 나마, 포트홀, 파식대 등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우수하며,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수달 등의 서식이 확인된 것이 특정도서로 지정된 사유입니다.
나학균 의원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상식적으로 볼 때, 오력도 특정구역 지정사유로 미루어 짐작컨대, 관광산업(짚라인 착지점)을 위하여 오력도 자연풍치를 훼손하고, 착지점, 부두 등을 설치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정후 3년만에 특정도서 훼손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법 제9조를 살펴보면 “특정도서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바,
만일 오력도에 짚라인 착지점을 설치하고, 선착장 등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형경관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우수한 지형의 훼손이 없이 가능한 일이며, 오력도에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와 ‘알락꼬리마도요’가 공존하며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오력도 착지점 부두 설치문제
만일 나학균 의원님 주장대로 “오력도에는 짚라인 착지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착지후 승객들은 ”수영“으로 육지로 귀환하는지요? 승객들이 오력도에 착지한다면 ”배“를 이용해서 귀환해야 하고, 바다에서 배를 이용하려면 ”부두“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으셨는지요?
오력도가 짚라인의 600미터가 넘는 와이어(Wire)를 지탱해 줄 '지주‘와 착지점 그리고 부두를 설치할 면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동백정 인근(육지연안 방향)에 지주기둥 설치문제
짚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와이어를 지탱할 수 있는 기둥(지주)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 기둥을 지탱할 기초공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ㅜ거대한 암벽인 동백정 인근 연안에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터파기 공사가 가능한 지를 토목공사 전문가들과 상의는 해보셨는지요?
600여미터의 와이어를 지탱하고, 100Kg의 탑승자와 연결된 '트롤리(trolley)'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출발점(동백정쪽)과 착지점(오력도쪽)에 최소한 몇 m정도의 '타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7)결론
나학균 의원님께서 군정질의에서 언급하신 “동백정-오력도간 짚라인 설치”문제는 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충분한 사전조사 및 배경지식이 없이 '군민 환심용 립서비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 지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바쁜 군정질의 보충질의 시간에도 장시간 담담부서장과 기획실장까지 답변대에 세워 놓고, 듣는 이에 따라서는 "윽박지르는 수준"이라고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발질'을 합리화하려 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만일, 나 의원님께서 저의 주장과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공개된 석상에서, 나학균 의원님과 기사를 쓴 취재단 및 언론취재부장 또는 보도본부장과의 공식적인 T.V토론을 제안합니다.
이 T.V토론에서 언론사가 드론으로 촬영한 현장(동백정 연안과 오력도 주변) 동영상을 보면서, 문화재 전문가, 토목공사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T.V토론을 진행하며,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나학균 의원님께서 T.V 토론에 응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