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올리고난 후, 서천군청의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천군청 자치행정과에서는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및 이동제한 초소 설치운영 직원 식사제공”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날(12. 27일), 서천읍 OO리에 설치되었던 이동제한 초소를 철거하고, 다시 체육센터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직원 10명이 서천풍천장어타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만 , "직원 10명이 한꺼번에 모여 같이 식사한 것은 아니고, 오후5시경부터 먼저 작업이 끝나는 순서대로 각각 나누어서 식사를 했으며, 카드결재만 당일 19:01경, 식대를 한꺼번에 결재한 것이다."라고 해명해 왔습니다.
"서천군청은 시민단체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각별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뜻도 밝혀 왔습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위 서천군청 자치행정과의 해명에 따라, 당일 식사를 제공받은 직원들과의 통화에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당일 OO리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OO리 마을회관 앞에 세워졌던 선별진료소 및 마을 입구에 세워졌던 이동제한 초소를 철거했고, 같은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 신설을 위하여, 서천체육센터에 선별진료소 및 안내초소들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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