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10. 29일, 현재 서천군청 본청 사무관으로 재직중인 모 공직자가 부인명의로 가축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서천군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2020. 11월 서천군청에 근무하는 또 다른 공직자가 가족 등 명의로 또 다른 장소에 축사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다.
축사 건축허가 신청지 인근마을인 장항읍 옥산1리와 당선1,2리 마을주민들이 “청정지역 마을내 축사분뇨유출 피해, 악취, 파리 등 해충피해 등 주거환경 피해”등을 이유로 축사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서천군은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군민의 주거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난 2020. 10. 30일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하여 도시지역 등 가축사육 ‘전부 제한 구역’내에서는 애완 및 방범용 개, 닭,오리를 합산하여 3마리 이하를 제외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전부제한 구역’ 외 ‘일부 제한구역’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주택5호이상 거주지역)으로부터 돼지,닭 등은 1,500미터, 소, 젖소 등은 600미터로 이격거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가축사육 제한 조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조항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를 앞두고 있어, 곧 전면시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공포 및 시행일인 2020. 10. 30일 하루 전인 10. 29일 서천군청 소속 모 사무관이 가족명의로 개정조례 제한규제와 관련된 허가신청을 한 사실은 “법률적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장항읍 옥산리 소재 임야의 경우 2018.7.31일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마서면 당선리 소재 토지(지목은 '답')의 경우 2019. 4. 3일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각각 부동산 투기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에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서천군수는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하여 ?서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를 심의,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경제활동 및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자윤리법 제1조의 규정을 공직자 스스로가 인식하고 절제되고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국민앞에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서천군 공직자들의 절제된 자제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1. 1. 1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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