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비례대표인 김아진 의원이 28일 제28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간주예산처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살펴보니, 초선인 김아진 의원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 예산”과 “간주처리 예산”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간주처리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예산서 예산총칙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성립전 사용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다.
즉, ‘간주처리’와 ‘성립전 사용예산은 예산총칙에서 사전에 간주처리 승인을 득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이다.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총칙에 넣어 이미 사전승인을 받은 예산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꼼꼼히 챙기고 살펴보지 못한 ‘부주의’의 결실인데,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간주처리 예산’과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관행’운운하며 마치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경시한 것처럼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하는가?
김아진 군의원이 주장하는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 추진"은 2005년 행정자치부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 통보(재정정책팀-454, 2005. 04.21)"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이 처리기준 어디에도 "사전협의"란 말은 없다.
'간주처리 예산'문제는 2005년 4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지방예산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할 목적으로 정한 기준이며, 이미 15여년전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던 '오래된 신문'임에도 굳이 2021년 새해벽두에 '간주처리예산' 문제을 리콜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간주처리예산’과 ‘성립전 예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예산심의를 잘못한 의회의 책임이다.
누구를 탓하려 하는가?
제발 공부 좀 하시고........ ㅉ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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