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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사랑장학회 『서림학당』 무등록학원 고발관련 사태에 관하여 글의 상세내용

『 ★서천사랑장학회 『서림학당』 무등록학원 고발관련 사태에 관하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사랑장학회 『서림학당』 무등록학원 고발관련 사태에 관하여
작성자 김** 등록일 2020-07-09 조회 597
첨부
지난 6월 서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직후 지역내 특정 인터넷언론사의
“서천 서림학당 ‘불법학원’ 논란” 제하의 기사와 잇따른 서천경찰서의 학원법위반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면서, 서천사회에 큰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서림학당 불법학원 논란”에 대한 깊은 우려와 사실확인을 위하여 언론에서 인용한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서림학당) 교육사업 관련 검토결과 보고”제하의 서천교육지원청에서 생산한 행정자료(내부 보고서)를 긴급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서천교육지원청의 검토보고서에 서림학당이 ‘무등록학원’으로 ‘고발대상’이라고 명확히 특정하였는 지 여부


상기 보고서에 “서림학당이 무등록 학원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거나, “형사고발의 여지가 있다”는 식의 우회적인 표현이 아닌 ○학원법 관련 검토 결과 : “무등록학원으로 고발대상임”을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2. 서천교육청이 서림학당을 무등록학원으로 단정하고 고발대상이라고 판단한 법률적 근거

위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와 서천교육지원청이 보고서에서 밝힌 법률적 근거 조항 어디를 보아도 서천군청이 서천사랑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림학당이 무등록 학원이고, 고발대상이라는 법률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이 법률적 근거로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4 도 13280)’는 이 건 서림학당 논란과는 거리가 먼 취지의 판례였으며, 역시 보고서에서 법률적 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유권해석(2018. 6. 15)”은 해당기관이 법률을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는 최하위 행정지원기관이라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근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서천교육지원청이 보고서(6쪽 말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자문은 고문변호사의 개인적인 법률적 판단이며, 유권해석기관의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이 아님”으로, 고문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법률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서천교육지원청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공익법인인 ‘서천사랑장학회’에서 운영중인 ‘서림학당’에 대하여 ‘무등록학원-고발대상’을 명시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등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외부에 유출시킴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고,
관?관협치와 관련한 불협화음을 유발함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과 함께, 엄중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서천교육지원청에 촉구합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이 서림학당의 무등록학원 여부에 대한 논란에 직면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시, 학원법의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에 유권해석 요청 또는 질의&회신을 통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 서림학원 불법논란을 야기시킨 배후세력의 존재에 관한 의혹

작금의 서림학당 사태가, 불법학원 논란을 야기 시켜 서림학당 운영을 중단시키고, 이에 소요되는 년간 7억 2천여만원의 예산에 눈독을 드린 배후세력들의 계획적 음모에 의하여 추진된 ‘프로그램’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자 및 이해 당사자들의 증언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진실에 접근하여 조사중인 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가 단순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4. 공익법인인 ‘서천사랑장학회’가 학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사인(私人)’에 해당되는 지 여부

이 논란에 대해서는 2012년 교육부가 국민신문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사인(私人)’이란? 자연인(自然人)과 사법인(私法人)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바, 법령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서천교육지원청의 해석대로 서천사랑장학회가 법령에서 규정한 ‘私人(사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그동안 서천교육지원청이나 각급학교에서 매년 수 억원인 ‘사인(私人)’으로부터 현금을 지원받아 회계처리한 행정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5.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림학당을 불법학원이라고 언급하였는 지 여부

특정 언론에 마치 김 아진 군의원이 서림학당을 불법학원으로 언급한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보도가 있었으나,
서천군 의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2020년 서천군 행정사무감사 현장 동영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김 아진 군의원은
서림학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라는 취지의 당부의 발언이었으며,
불법학원에 관한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이외에 금번 사태와 관련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을 통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고 나면, 서천교육지원청은 물론 서천군청에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 보면,
“서천사랑장학회에서 운영하는 서림학당은 운영 주체가 ‘사인(私人)’이 아닌 ‘공법인(公法人)’이므로 학원법에서 적용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림학당은 “무등록 학원”이 아니며, 형사고발 대상도 아니다 라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판단에 이르렀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2020. 7. 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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