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금인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Fund)」의 3종류로 크게 나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잘 아는 바이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의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을 말합니다.
※ 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지 않고, 부담금이나 출연금을 주요재원으로 합니다(그래서 기금은 ‘국비, 도비, 군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 계획의 변경면에 있어,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범위내에서 의회 의결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자유롭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총액범위)내에서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기금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다만, 변경액이 20%를 넘을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지출면에서 예산은 금고에서 통합·관리하고, 지출은 원인행위에 의해 ‘공금수표’를 발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으나, 기금은 수입을 수입계정에 계상후, 기금운용관의 결재로, 기금출납원이 바로 통장에서 집행함으로서 자금집행이 자율적, 탄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기금에는 자금배정이 없습니다)
※ 기금은 수지체계면에서 예산과는 다릅니다.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단년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나, 기금은 「조성」과 「운용」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기금에는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하는 공공이자나 수익이자는 반드시 기금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 기금은 크게 ‘정책자금(목적사업비)과 ’여유자금‘으로 나뉩니다. 여유자금은 기금운용관(해당부서장, 실,과장)이 Fund로 관리하여야 하고,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자금배정 없이 직접 지출합니다.
위와 같은 간단한 원칙을 기준으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서천군의 경우,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기금의 성과분석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기금의 계획은 기금운용관이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위원회 조직도 잘못되었음)심의후, 심의서류와 위원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지방의회 해당상임위에 심의안건으로 송부해야 합니다(안건번호 부여)
기금결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산심의후, 회계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금을 적절히 운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자제분석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별도로 도청을 거쳐 행자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80점미만일 경우 행자부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80점을 맞추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성과분석표를 작성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금의 분류는 법정의무기금, 법정 임의기금, 임의기금으로 나뉘는 바, 서천군의 경우, 법정의무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부분도 발견되어 감사대상입니다.(예,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
기본적으로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서천군청이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데, ‘05. 8. 4일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그동안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기금으로 전환되었어야 함에도, 서천군의 경우 관행대로 지난 10여년간 불법으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산자부 및 기재부와 확인중에 있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명백히 ‘기금’이며, 기금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자금을 서천군이 특별회계로 관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회계부정이며, 기금을 예산으로 불법전횡하여 기금을 횡령 또는 배임한 행위입니다.
(법에서 횡령의 의미는 ‘내가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서천군청 기금총괄운용관이신 부군수나 예산팀장이 다시한번 기금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심의, 의결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지방의회의 책임 또한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천군의 경우 기금인 발전소지원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전횡하여,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특별회계로 전횡하여 집행한 사실이 맞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이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도둑질하여 나도 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발전소 지원금을 '국비'라는 명목으로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켰음)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안은 앞으로 서천군의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둘 것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회계부정 문제는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를 통하여, 그 진위여부를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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