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집회가 수년간 계속
되고 있고,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 미지급’문제 등 민간위탁사업에서 있어서는 않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서천군청 공직사회”의 방만과 관리소홀에서 비롯되고 있다.
누차 강조한 것처럼,
서천군청이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매 분기별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재정운영 현황”이 공시되고 있다.(2017. 4. 20일자)
참 “부끄럽다”
2016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5건의 운영현황을 분석하면서, 제일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탁자가 ‘구분’란에 표기한 “재세공과금”항목이다.
이는 “제세공과금”의 오기이나, 이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하나 관심있게 바라보지 않은 결과로, “창피한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행정의 무관심'과 방만한 군정운영에서 오는 난맥상이다.
수 차례 반복되는 오타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서천군청 환경보호과가 민간위탁사무 "감사"과정에서 '퇴직금 적립'을 눈여겨 보았겠는가?
또한 분기별 “재정운영현황”을 엑셀파일에서 분석(2016년)해 보니,
기업이윤이
- 1분기 : 26,255,899원 흑자
- 2분기 : - 22,068,688원 적자
- 3분기 : - 28,429,890원 적자
- 4분기 : 1,156,419원 흑자
총 2016년 한 해 약 2,300여만원의 적자를 낸 셈이다.
민간위탁사업이 연간 2,30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한다면, 직원들의 퇴직수당이 적립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연간 2,300여만원 적자를 내는 민간위탁사업을 서로들 하려고 한다.
이 모순부분에 대하여
서천군수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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