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선과 관련하여, 서천군 의회 P모의원이 문재인대통령 ‘당선사례’ 현수막과 함께 서천군 선거구내 각 읍,면당 1장씩 자신의 정당과 성명을 표기하여 “서천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의 현수막을 게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현수막과 관련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의 군수 후보자들간 내홍이 있었고, 경쟁당의 선거법 위반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참여연대’에 정식으로 이의가 제기되었고, 서천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제5호에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일후 답례금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명의의 당선사례 현수막 1장(적법한 정치활동)이 게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서천군의회 P모 의원이 자신의 정당명과 성명을 기재하여 현수막을 게첨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는 「충청남도 선관위」의 답변이 있었고, 관할 서천군 선관위에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자인 P모 군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위 1항의 결론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명의로 게첨한 ‘당선사례’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 제8조에 따라 적용배제되나, P모 의원이 게첨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위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사항은 관련 사진과 충남선관위 질의&답변 내용을
‘서천참여연대’게시판에 사진으로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군수, 군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또한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법령을 준수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 5. 26
서천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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