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에 ‘낙선운동’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의 범주내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특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3호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선거운동은 같은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행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다만,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의 일환이므로, 공직선거법의 제한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행해지는 행태의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 315판결)
특히, 근거없이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획책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금번 6.13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자들의 불법 선거운동, 또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사실에 입각한)을 통한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등은 ‘매의 눈’을 가진 시민단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다만, 금번 6.13지방선거가 후보자들의 ‘네거티브 공방’ 등으로
선거 본연의 취지가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며, “정책선거, 공약선거”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거’로 건전한 선거문화가 조기정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특히, 지난 15일 본인이 이곳 게시판에 노박래군수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결론 사실을 공표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중지하고, 건전한 정책선거로 전환하자고 하는 취지였으며,
또 이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여, 새로운 분란을 일으켜 선거에 이용하려는 움모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하고 있었던 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엄정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5일 당일, 검찰에서 검사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한
공문내용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핸드폰으로 촬영되어, 서천군 공직사회는 물론, 선거판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이 '공문사진'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서천군청 공무원중에도 15일 당일 누군가로부터 '카톡'등을 통하여, 이 공문사진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분들께 전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 사진을 입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의 중요한 정보(인사관련)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외부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고, 우리 군청조직의 공직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본인의 카톡계정 또는 핸드폰 메세지 계정 등에 이 사진을 보관하고 계신 분은 사진을 조속히 삭제하시고
이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신 공직자 분들 또한 유출근거를 삭제하시기를 권유해 드리면서,
'공직자의 양심'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IT기술향상에 따라, 전자카메라(핸드폰 카메라 포함)로 촬영한 사진은 사진의 속성기록에 따라
이 사진을 촬영한 카메라는 물론 촬영자의 신상도 쉽게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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