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의 ‘불법 현수막’문제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면서, 서천군의 불법현수막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서천지역 도심,농촌 가리지 않고 각종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며
군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치고, 도시경관을 크게 해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천군 관내에서 불법현수막의 적발건수가 4,177건이며, 올해 11월 현재 불법 현수막 적발건수가 3,852건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 3,852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혹시 탁상행정으로 부풀려진 ‘허수(虛數)’는 아닌 지 묻고 싶다.
이 3,852건을 누가 적발하였으며, 어떻게 정비하였는 지가 중요하다.
대도시의 경우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현수막 1장당 2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불법 현수막 근절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불법현수막과 관련하여 년간 20여억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서천군의 경우,
지난 2016년 4,177건의 적발건수중 과연 몇 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총 부과된 과태료는 얼마정도 되는가?
혹시, 힘있고, 빽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서천군에서 눈 감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대선직후 불법현수막으로 신고된 서천군 의회 P모 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는가?
최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불법현수막을 게첨한 정치인들과 정당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는가?
다행히 서천군의 경우, 지난날 시민단체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단속기관인 서천군청에서 게첨하는 도로상의 ‘불법 현수막’은 근절된 듯 하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서천군청 등 공공기관의 건물벽면에는 불법 현수막이 어지러히 널려 있다.
단속을 해야할 서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조차 ‘불법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으니
단속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불법 광고물" 이것이 우리나라의 3대 불법인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쓰레기 투기' 또한 엄격히 단속하고,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정착 단속해야 할 서천군청에서 모범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다 보니,
단속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불법 현수막’을 양산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정치인들과 정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불법 현수막을 게첨한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천군청의 단속의지가 필요하다.
서천군청 광고물 담당부서는 이참에 서천군청 청사 건물벽면에 게첨된 불법 현수막부터 살펴보기를 권고한다.
2017. 11. 30
한국옥외광고 정책협의회/의장/김 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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