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2007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에 따라, 당연히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기금 미운용으로 중앙사무감사에서 적발되어, 2017. 3. 30 “서천군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서천참여연대의 기금운용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었다.
서천군수는 “돈(예산)”이 없다“는 부당한 이유로 법령을 위반해도 되는가?
서천군민은 돈이 없으면 꾸어서라도 지방세를 네고 있는데, 군수는 돈이 없으면 법령을 위반해도 되는 지 묻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법령위반이며, 직무유기 행위이다.
'기금'운용의 부실행정과 관련하여, 서천군의회는 예,결산 심의 등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 지도 묻고 싶다.
서천군수는 제1차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즉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을설치, 운용하기를 촉구한다.
서천군수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지급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서천군에 배분되는 수익금’을 옥외광고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부당하게 ‘전횡’하지 않았는가?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의 ‘기금운용실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지방재정 및 기금운용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철저하게 분석, 조사할 예정이며, 기금운용에 있어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이 적발되었을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예고한다.
2021. 2. 7.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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