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천군수는 신서천화력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신서천화력발전),(2014. 12. 1, 충남도 경유문서임)
회신(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련 의견) 공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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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의 절차 이행 실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법 제17조에 다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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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딱 3줄”의 의견만을 제출함으로서 , 1,000여 서면 어민들의 생존권을 팔아먹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서면어업인 사태는 2014년 12월 서천군수가 제출한 딱 3줄의 의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고맙게도, 2014. 12월 충청남도 해운항만과장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검토의견’란에
우리 어민들 및 서천군에 매우 유리한 많은 부관(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이 부관이 후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신서천화력 전원개발사업 최종승인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2015-221호,2015. 10. 29)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의 ‘해상부의 사업면적’은 634,090㎡이며,
기히 “매립허가된 596.681㎡는 감소하고, 변경후 37.409㎡만 변경승인하였고,
이 변경승인된 37,409㎡가 석탄하역부두 등 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적입니다.
당초(2014. 9월) 사업자인 중부화력(주)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시
중물양장 2,058㎡, 준설 110,677㎡, 임시시설공 941,643㎡ 등 총 1,097,530㎡(약 33만펑)
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2)항에서 말한 충남도 해운항만과장의 ‘부관’에 따라
산자부 사업승인과정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끝이 났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내용대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까지 모두 의제승인되었고, 각종 인허가 사항도 고시된 것으로 갈음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4)그런데, 사업자가 해상공사를 진행하려고 보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자신들이 필요한만 큼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2016. 10월 느닷없이 이미 승인받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서천군청에 다시 요청
하면서 2014. 9월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했다가 미승인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근거로 총 1,097,530㎡(약 33만평)의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다시 신청하고,
서천군수는 ‘허가증’도 아닌 ‘허가신청서’를 근거로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서천군수의 2016. 10월 과실로, 약 33만여평의 공유수면이 사업자의 손에 무상으로 들어갔고,
이 33만평의 해수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서면어업인 1,000여명의 생존권은 박탈되었습니다.
청탁에 의하여 고의로 자행된 『직권남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 2014. 12월, 서천군 해양수산과장이 최초 산자부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장인 ‘서천군수’의 검 토의견을 요청했을 때, 단3줄로 무성의하게 답하지 말고, 상세하게 서천군 어어업들의 피해 보상 문제나 권리를 주장하여 ‘부관’을 달아 주었더라면........
- 2016. 10월, 사업자가 뜬금없이 기히 승인된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재승인 요청했을 때 거부했거나, “허가신청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 “허가증”을 가져오라고 반려 했더 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제, 해결책은 단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위 제(4)항과 『해사안전법』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실시계획을 승인한 점 등
서천군수의 2가지 『직권남용』 사실을 형사법원에서 판결로 입증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면 1,000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제가 서천군수와 한국중부발전(주)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위 형사고발과 병행하여,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소송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무효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최소한 5년은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부터 가볍게 승소하고도 남을 만큼의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명분도 축적해 두었습니다.
지금 사업자는 2만톤급 화물선(세월호보다 큼)의 항로신설 허가를 위하여 어차피 서면 어업인
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 마당에서 “서면 어업피해민들과 피해보상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재개하여, 조속히 준공할 것인가?“
아니면, 5년간의 지루한 소송 끝에 피해보상을 모두하고 2025년쯤에나 발전소를 가동할 것인가?
과연 무엇이 사업자에게 실익이 있는가?를 사업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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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님께서도 관리청장 및 처분권자로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결정을 얼마나 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허가취소 결정후,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서천군수를 직권남용 죄로 고발하고, 공사중지에 따른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올까를 염려하시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서천군수님을 형사고발함으로서, 군수님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 또 다른 현명한 길이 있으시면 답글로 올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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