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서천군수 형사고발과 관련한 입장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해상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당해 해상구역의 이해관계자인 ‘서면 어업인’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상공사 인근에 설치된 서면 어업인들의 ‘어구, 어망 등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해 와, 우리 서면 어업인들이 어업생존권을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신서천화력 건설사업의 승인과정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과정을 살펴 본 바, 많은 법령위반 사실과 불편부당한 행정행태가 발견된 것은 기히 발표한 성명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의 『해사안전법』위반 혐의사실 및 서천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2017. 4. 12일 검찰에 형사고발 예정임도 기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우리들의 주장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어민피해보상 및 대체어장 마련 등의 촉구가 최우선이고, 책임자 처벌 등은 후순위의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10일 서천군수께서 어업피해주민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발표한 사안들에 대하여 서천군수님의 제안의견을 존중,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등의 정치적 수사(修辭)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서천군청의 의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수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째, 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서천군청 T/F팀의 위상을 격상, 서천군 정책기획실장을 T/F팀장으로 하여, 관련 중앙부서 및 사업자, 피해주민 등과의 협상을 총괄 추진토록 하여 주십시오.
둘 째, 2016년 10월, 공유수면 관리청장인 서천군수님께서 사업자에게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허가면적 1,097.530㎡,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하여 주십시오.
셋 째, 『해사안전법』을 위반하여, 사후승인을 요청한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요청」을 즉시 반려하고,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평가요청 취소를 통보하여 주십시오.
넷 째, 그동안 밀실에서 부실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신서천 건설세부이행협약 」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재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하고, 실현가능한 협약으로 수정하고, 당사자간 이행협약 미준수시 대안 등 담보가능한 집행권력을
명백히 유지해 주십시오.
위와 같은 4개항의 요구에 대하여, 서천군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2017. 4. 12일에 접수예정인 서천군수에 대한 형사고발은 오는 2017. 4. 17일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소명된 사업자(행위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고발은 유예할 명분이 없고,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해사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번 민원의 주원인으로 조사된 「서천군수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2016. 10)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의제 승인, 2015. 10. 29)」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본안소송인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 승인 취소」소송 또한 예정대로 법무법인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제소하겠습니다.
위 4개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천군수님의 수용여부를 기자간담회 또는 담화문을 통하여 2017. 4. 17일한, 명백히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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