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는 즉시 한국중부발전(주)을 형사고발 하라.
서천군수는 2017. 3. 2일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주)이 충청남도에 제출한 「해상교통 안전진단서 평가 요청서」를 충청남도로부터 이첩받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해상교통안전진단」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21호(2015. 10. 29)로 승인고시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승인전인 2015. 10. 28이전에 『해사안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장인 충남 서천군수에게 제진단평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기고, 승인고시후 1년여가 경과한 후인 2017. 2. 15일에야 제출한 범죄사실이 있음을 서천군수는 인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사실을 인지한 행정청장은 해사안전법 제106조(벌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수는 범죄혐의가 소명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형사고발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고,
서천군수가 형사고발 의무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천군수께서는 해사안전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 106조에 의한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을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공개촉구합니다.
위 민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서천군수에 대한 “직무유기”혐의는 명백히
소명될 수 밖에 없음을 사전예고합니다.
이 건의 경우, 건축법 위반 행위 등과 같이 행정청장이 이행강제금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고, 자진이행촉구 등 처분 전 행위자에게 상당한 기일을 두어 처분을 예고할 상황도 아니므로
서천군수의 직무유기 혐의는 차고도 남음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