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서면 어업인들의 피해와 관련,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부분에 한정하여
(1) 본안소송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청구의 소
(2) 가처분신청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을, 법무법인 XX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제소 및 신청합니다.
(1) 본안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요약)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5. 10. 29. 산업통상자원부 제 2015-221호로 고시한 신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시 의제승인·허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요약)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
2. 해사안전법 제15조 제2항 내지 3항 위반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 위반
4. 전원개발 촉진법 제5조의 2 위반
5. 전원개발 촉진법 제 5조 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 미이행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산업통상자원부 제2015-221호 고시
1. 갑 제2호증 피해어민들의 집회 및 시위 관련 사진 및 언론보도내용 발췌
1. 갑 제3호증 해사안전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입증 공문
1. 갑 제4호증 해사안전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형사고소장 사본
1. 갑 제5호증 피고가 의제승인사항을 기재한 고시문 실예
1. 갑 제6호증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보공개 결정으로 인정한 해수부 장관과의 미협의 사실 입증 서류
(2) 가처분 신청의 신청취지 및 요약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15. 10. 29일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한 2015-221호 고시(신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승인 고시)내용중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승인된 사업자에 대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서울행정법원 2017 구단 XXX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본안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이유
위와 같이 효력무효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이 시효된다면, 신청인 등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어업인 1,000여명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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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1) 이제라도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
(지역언론 등에 사과문 게재)
(2) 공기업인 사업자가 기업윤리를 외면하고,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우리 주민들에게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하여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
(3)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이 서면 어업피해인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에 적극 임할 것.
(4) 사업자와 서천군청간 협약한 세부이행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에 동의할 것.
의 (4)개항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법령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소명되고, 피고도 인정한 "해사안전법"위반 사실만으로도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추측되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수 년간 신서천화력의 해상공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4)개항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공사가 중단된 채, 수 년간 지리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갈 것이냐?
의 판단은 한국중부발전(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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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을 단행함을 서천군민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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