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존경하옵는 김 영석 해양수산부장관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2번지 일원에서 건설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해상공사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반경 1Km내에 위치한 “홍원항” 및 “서천군 서부수협”에 소속된 소형어선 500여척과, 어업인 1,000여명이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및 생존권 문제로 연일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별첨 언론보도내용 참조)
우리 어업인들은 국가기간산업 및 전원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향후 30년동안 우리 서천군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회문제화한 “초미세먼지”문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므로 여기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로 인한 어민피해문제는 분명히 해양수산부장관님의 소관업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권한위임된 “공유수면 관리청장(서천군수)”의 소관업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본 해상공사와 관련하여 항만, 항로, 준설, 해상교통안전진단 등의 문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업무입니다.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주)는 2016년 12월 우리 피해어업인들에게 “서면 어업인들이 적법하게 면허를 받고 설치한 어구,어망 등을 치워주고, 어선의 출입을 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기 전, 단 한차례도 우리 어업인들에게 해상공사와 관련한 설명도 없었도, 피해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원개발사업자가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진단」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은 행위 자체가 「무소불위의 권력의 상징」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오죽하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빚대어, 이번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도 “최 순실 사업”아니냐는 농담들이 지역사회에서 농담처럼 회자되겠습니까?
금번, 신서천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게 나라냐?”는 한마디로 규결지어 집니다.
이에, 존경하옵는 해양수산부 감사실에서 본 「진정서 」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실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해양수산부 장관님!
신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과실 의혹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사안전법 제15조 위반
가. 신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은 해사안전법 제15조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진단 대상사업으로 사업자인 소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전원개 발 실시계획 승인전에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평가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 신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에는 항만, 항로 지정 및 준설공사 등이 포함된 해상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화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석탄공급 등을 위하여 2 0,000톤급 대형선박(길이 약 160m)이 운행할 예정이어서 해상교통 안전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 제15조를 위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다.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해상교통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국민 304명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시킨 ‘세월호’가 사고현장인 팽목항 주변 해상에 수장되고, 9명의 희생자들이 귀환하지 못하여 온 국민이 시름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또 다시 야기된 해상교통 안전불감증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진단 미실시는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불법행위로서, 해상교통 안전진단 의무자인 사업자가 형사고발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예정 등을 감안할 때, 당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취소의 사유는 차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께서는 사업자가 2017. 3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난 후 제출한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 요청서」(제1호 증)를 접수하여, 안전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행정행태입니다.
만일 금번 소급적용 승인이 전례가 된다면, 어느 누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까?
이는 법령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법령위반 행위로서,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는 즉시 현재 진행중인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를 중지하시고, 진단평가요청서를 민원인(사업자)에게 반려해야 합니다. (제2호 증)
2. 전원개발 촉진법 제 5조제4항-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규정 위반
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사업구역 관할 군수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나. 위 가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송부한 제3호 증 공문(전력산 업과-3111호)을 해수부는 2014. 11. 27일 접수하고(항만정책과-3316)도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제4호 증, 의견서 미제출 정보공개 결정문)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해수부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장(서천군수)의 소관사안이라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실시계획에 포함된 “항만개설, 항로개설, 준설, 해사안전”등은 명백히 해수부 소관업무이며, 의견서 미제출은 해수부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만일, 해수부가 산자부가 송부한 제3호 증 공문에 대하여, 해수부의 의견을 제출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어민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해수부의 “직무유기”행위는 마땅히 조사되어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엄중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 론
첫 째, 해양수산부 장관께서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와 관련하여, 소급적용에 따른 민원인 특혜제공 및 나쁜 선례 등을 고려하여, 즉시 해상교통안전진단 평가요청서를 민원인에게 반려하여 주십시오.
둘 째, 산자부의 협의(의견제출)요청을 묵살하고, 의견서를 송부하지 않은 공직자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시고, 해당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심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귀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
1. 제1호증 신서천화력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요청 공문 사본
1. 제2호증 해수부에서 승인이후에 제출된 사실을 인지한 증거 공문
1. 제3호증 산자부에서 해수부에 송부한 의견조회 요청 공문
1. 제4호증 산자부의 정보공개 결정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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