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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공공기관들이여, 법을 지켜라! ))) 글의 상세내용

『 ((( 서천군 공공기관들이여, 법을 지켜라!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서천군 공공기관들이여, 법을 지켜라! )))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1-25 조회 813
첨부
((( 서천군 공공기관들이여, 법을 지켜라! )))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62일간) 서천경찰서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서천군 도처에 게첨하였다.

서천군 도시건축과 광고물 담당자는 오래 전부터 서천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이 여러 날 후에도 이행되지 않아 다시 철거하라고 재차 요구를 했다.

그러나 서천경찰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그 현수막들을 불법으로 존치시키고 있다.

붑법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미리 예고나 홍보를 하지 않고 단속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예고를 하고난 후에 단속할 경우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또한 바람직한 일일 게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부당함 또는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모르는 운전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경찰서는 그것을 홍보한답시고 예산을 소모적으로 사용했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그 목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합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불우이웃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은행의 금고를 털어서 선행을 행했다면 과연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서천경찰서의 이런 무분별한 행동은 법질서 경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누구나 현수막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아무데나 게첨해도 된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을 게다.

또한 서천경찰서가 2017년 현수막 게첨현황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서천경찰서는 장항의 한 광고업체에게만 현수막 게첨을 의뢰하였다. 서천군에 여러 개의 광고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오로지 한 업체하고만 체결해 왔다.

어쩌면 불법게첨의 의뢰를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만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서천경찰서 청문감사관은 현수막 불법게첨과 수의계약 및 불법게첨 지시 의심 등 일련의 문제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서는 사법행정에 있어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런 사법기관이 스스로 자기반성 없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생각한다면 국민 어느 누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겠는가?

이와 같은 경우는 비단 서천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천군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서천군 관내 농협들도 예외는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들, 공공기관에 준하는 여러 기관 및 단체들이 법질서의식이 어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사회의 질서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을 게다.

선진사회로 가는 길에 기초질서를 확립하지 않고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하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가는 모두 질서 있는 나라들이다. 질서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려면 질서는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것이다.

항간에 먹고살기 어려워죽겠는데 무슨 얼어죽을 질서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먹고살기 위한 우리의 행위는 과연 무엇을 위한 행동일까를 가만히 생각하면 그 해답은 행복한 삶일 것이다.

그 행복을 위한 아주 쉬운 삶의 방법 중 하나가 올바른 질서의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18. 1. 25.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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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공공기관들이여, 법을 지켜라! ))) 글의 상세내용

『 ((( 서천군 공공기관들이여, 법을 지켜라!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서천군은 과태료를 부과하라! )))
작성자 이** 등록일 2018-01-25 조회 771
첨부
((( 서천군은 과태료를 부과하라! )))

서천군은 불법광고물 게시자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행위자에게 응분의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천군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즉시 철거를 위해 서천군옥외광고물협회에 수천만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서천군내 소재하는 광고업체들이 모여 서천군옥외광고물협회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권익 등을 도모해 왔다. 또한 이 단체는 서천군으로부터 불법광고물 철거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회의 대부분 업체들은 자신들의 돈벌이로 현수막을 불법게시하고, 그들이 모여 만든 협회에서는 서천군으로부터 위탁금을 받아 그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한다.

참으로 웃기는 서천군이지 않은가?

자신들이 돈을 받고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그 불법 현수막을 또 돈을 받고 철거하는 참으로 웃기는 일이 10년 동안을 전후해서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광고주가 서천경찰서, 서천군청, 서천의 농협들, 기타 단체들이다.

이런 불법 광고물에 대해 서천군 도시건축과는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라!


2018. 1. 25.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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