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의제처리, 해상공사에 따른 우리지역
어민피해 대책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정확히(언론보도와는 차이가 있음)
2015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로 고시되었습니다.
이 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총 6건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고시한 것입니다.
고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바,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의제승인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다른 인,허가사항이 의제승인되었다면, 당연히 의제승인 건도
같이 고시되어야 하나, 고시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해상공사」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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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2015년 10월은, 우리군의 수산관련
금품수수 비리의혹으로, 수산담당부서장이 구속되던 시기로서,
우리군청 담당부서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승인문제에 대처할 경황이 없었던 긴박했던
시기였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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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발전소와 동일한 날자에 사업승인된 「강릉안인화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우리 서천군과 똑같은 어민피해 및 ‘권리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릉 염전리 수산피해대책위원장 이서해 씨 및 ‘합자회사 에스에이치해양수산개발’ 외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사업자인 ‘강릉 에코파워주식회사 대표이사 엄창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전원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822, 당사자명 : 이서해),
2017년 3월 24일 변론이 종결되어,
2017년 4월 21일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측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현(안재형 변호사)입니다.
둘 째, 서천군청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내용은 차고도 넘칩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에서 공개하게될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무더기로
서천군청의 과실은 드러날 예정입니다.
셋 째, 지금은 대통령선거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서천군수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은 오는 5월 9일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천군선관위에 주민소환절차 등을 상세히 문의하시고, 신중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칮 잘못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수소환 주민투표 서명 및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주민소환과 관련한 선거에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으며, 군수주민소환은 임기1년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6월 30일 이전에 군수소환과 관련한 주민서명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서천군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을 우리 서천군의 피해어민대책위에서 읽고,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천화력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소송 등의 경우,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동일한 안건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강릉 피해대책위(위원장 이서해, 공일공 -오삼칠이-공팔구공)에 협조를 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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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강릉시장 고시내용
[강릉 안인화력(1, 2호기)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열람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로 고시된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강릉 안인화력(1, 2호기)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같은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면을 공고(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한 날로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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