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변 점사용허가"가 의제처리된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서천군청과 군민여러분들께서 용어 및 행정절차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일부 언론 등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승인고시"일자를 각기 다르게 보도하고 있지만,
고시일은 2015년 10월 29일입니다. 법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날이 승인일입니다.
"해상교통 안전진단서"의 제출은
"해사안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의무규정이며,
"해상교통 안전진단"은 사업자(중부발전)가 안전진단 대행업자에게 신청하여, 안전진단 대행업체에서 실시하며,
안전진단 대행업체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해상교통 안전진단서"를 사업자(중부발전)에게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중부발전이 안전진단 대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해상교툥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6-2(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 비고2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협의, 승인 등이 의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의제처리되기 전까지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서천화력 건설사업 승인고시일 인 2015년 10월 29일 이전에 제출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서의 제출은 제출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중부발전)는 자신이 발급받은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한 "해상교통 안전진단 검토 요청서"를
서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천군수는 위 "해상교통 안전진단 검토 요청서 및 안전진단서 17부"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45일이내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서천화력의 경우
2017. 02. 15일 사업자가 충청남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요청서 제출
2017. 03. 02일 충청남도가 서천군에 이첩(서천군수 소관업무)
2017. 03. 07일 서천군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요청서 제출
2017. 03. 17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절차상의 하자로 서천군수에게 해상공사 중지명령 촉구 통보
2017. 03. 21일 서천군수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명령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사업자나 서천군청이나 모두 행정절차나 법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행정과실로서,
해상교통 안전진단서를 고시전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이 가장 크고,
최종 처분권자인 서천군수의 과실도 매우 크며,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서천군수는
2017. 03. 02일 충청남도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요청서(진단서 17부 첨부)'를 이첩받은 즉시,
절차상의 하자(승인전 제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처분하여야 했고,
해수부나 산자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사업승인 취소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수가 이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업자가 제출한 "해상교통 안전진단 검토요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해수부장관에게 송부한 것은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를 접수한 해수부장관이 공사중지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 관련자료(검토요청서)가 접수되지도 말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뇌물수수나 향응접대 등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와같은 불법적인 사업 편의제공 및 눈감기가 적용되었는 지가 의아할 뿐입니다.
[참고]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해상공사 현장(연안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취소,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은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서천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부발전이 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충남도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했는 지 의아하며,
"신서천화력발전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서천군수가 해주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다면,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받지 않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 준 서천군수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