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해상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서천군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발전설비 등 국가기반시설의 건설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 또한 국가의 의무이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부지의 토지보상 등 육상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주민피해보상은 일부 이행되었다고 하지만,
사업자와 서천군수간에 체결한 「세부이행계획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지도 미지수이다.
이번에는 해상공사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어민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초 사업자인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신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를 위하여, 기히 설치해 놓은 서면 어업인들의 어구, 어망 등의 철수 및 어업선의 접근을 금지하는 요구로, 지역 어민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미 어업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위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라”고 하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진단」 또한 법령에 따라 허가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자는 허가전 해상관리청(서천군)에 제출해야 할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의 고귀한 국민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해사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더욱 서천군은 2017년 2월 사업자가 뒤늦게 제출한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 요청서」를 부랴부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송부하며 승인을 요청하였다. 인,허가의 소급적용을 위해서이다.
서천군수는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의제처리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절차상 위법행위로 허가취소사유가 인지되었을 경우, 즉시 허가를 취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봐줄 목적으로 슬그머니
「해상교통 안전진단 평가 요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며, 소급적용을 시도하였다.
이는 명백한 형법상 『직권남용』행위에 해당되며, 서천군수가 서천군민의
편인지? 사업자의 편인지?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하는 대목이다.
서천군수는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라 의제처리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전(前),
신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의제승인에 따른 사전협의 행위가 반드시 선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전협의 시기가 서천군청의 소관부서인 해양수산과 부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시기와 겹쳐
서천군 해양수산 행정이 마비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군민피해를 수반하는 인,허가 승인은 신중한 검토와 주민협의가 필요했었다.
이제라도 서천군수는 법령을 위반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즉각 취소하여, 주민피해보상과 생계위협에 따른 대체생계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전(前)에 「해상교통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평가요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할 처지도 못된다.
서천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요구 사유는 이와 같이 차고도 넘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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