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는 지난 12.13일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공무직) 제한공개경쟁 채용계획 및 선발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발시험중 2차시험인 “체력검사”항목에 “20Kg수화물 어깨에 메고 왕복 달리기”항목이 있습니다.
금번 채용하는 ‘도로변 가로청소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종목이고, 특히 일제 수탈경제의 상징인 ‘쌀가마니 어깨에 지고 달리기’와 유사한 종목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회에 “학부모 참석경기”로 등장했던 종목과 유사 종목이나, 이후 이 종목이 “일제 수탈경제의 상징”으로 지목되어, 공식적인 체력 및 운동종목에서 사라진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공무직) 임용선발시험에서 구태연하게 “20Kg수화물 어깨에 메고 왕복 달리기”라는,
해당업종(가로청소)과 부합되지도 않는 체력검사 종목을 포함시킨 저의는 무엇인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경찰직과 소방직의 경우,
(1)경찰직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팔굽혀 펴기...등 5종목이고
(2)소방직 : 악력, 배근력,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목 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6종목입니다.
또한, 체력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부상 등)에 대하여, 응시자가 책임을 진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착상된 것인 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처럼, 공무원 선발시험의 체력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상식수준의 행정입니다.
아울러, 금번 채용시험에서 신규채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함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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