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시 음식물쓰레기(매립용)와 일반쓰레기(소각용)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혼합하여 일괄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 ‘생활쓰레기’소각이 어마어마한 먹이사슬의 노예가 되어, 서천군 예산을 낭비하고, 폐기물 재활용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접어들지 않을 수 없다.
환경이나 생활폐기물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환경단체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 입장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기에는 전문성 결여 등 많은 애로점이 있지만, 서천군의 환경전문가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셔, 서천군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처리의 비리와 문제점을 뿌리채 뽑으려 한다.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이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군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매립용’이라고 인쇄하여, 군민의 현혹시키고 있다. 매립용을 소각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다.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서천군청 등 해당), 등록된 대규모점포(서천특화시장 등), 200㎡(약 60평)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이곳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생활 쓰레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서천군은 이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도 생활쓰레기로 분류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탁업체를 통하여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다. 서천군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간 특정업체에 위탁한 쓰레기소각비 톤당 25만원때문인가?
‘연탄재’를 살펴보자.
동절기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탄재가 배출된다.
이 연탄재도 역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수탁업체를 통하여 소각장으로 반입되어 소각된다. 물론 소각비는 톤당 25만원씩 꼬박꼬박 지출된다.
“재를 태워서 재를 만들고, 소각비를 지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제 서천군 생활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실체를 낱낱이 공개하여, 불편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민간위탁사업, 쓰레기 감량 추진계획 및 성과 보고서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눈 감아 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2022. 11. 2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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