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기구(노사전 협의회) 구성
ㅇ 정규직 전환 이해당자자와 전문가 등이 협의기구 당사자*로 참여
* ①기관, ②파견·용역 근로자(노동조합), ③기관 소속 근로자(노동조합), ④무노조대표, ⑤외부 전문가 등
ㅇ 개별기관 단위로 설치하되, 협의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리 설치 가능
◈ 협의기구 운영 절차
① 협의절차 개시 공지 및 이해당사자 확인
- 개별기관은 사업장 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협의기구 구성 계획 공지
② 근로자 대표단 구성
- 효율적 논의를 위해 가급적 3~10인 이내로 구성
③ 협의기구 구성(20인 이내)
- 협의기구는 ‘기관+대표단+전문가’ 등 가급적 20인 이내로 구성(필요시 전문가 POOL 제공)
④ 노사전문가 협의 진행 및 결정
-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직성격·소속외 규모·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대상·방식·시기,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
노동조합 상급단체는 소속 근로자 가 안이고 시민단체 는 외부전문가 가 안이며
아해당사자 는 소속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이다.
노조상급단체 및 시민단체 는 참견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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