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언론지 보도와 모 시민단체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하여, 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 서천군의회 김경제 군의장을 ‘부패방지법 등’위반 의혹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김경제 현 군의회 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자신 소유의 건물상가에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50만원의 임대료(월세)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행정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수 차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하여 김경제 군의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하였으나, 김경제 군의장은 공개사과 없이 최근 민간보조금을 수령한 사회단체를 통하여 서천군의 민간보조금 약 1,800여만원을 환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경제 군의장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서천군의 정당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중단되었고, 선량한 서천군민이 피해를 입은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또한 김경제 군의장 소유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2년 예산사업에 대한 보조금 내시가 2022. 1. 6일에 이루어진 점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김경제 군의장의 건물 임대차계약은 2022. 1.1일이 명도일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임대차 계약일은 2022. 1. 1일 이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황근거들로 유추해 보건데, 이 사건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득 취득”행태에 매우 가깝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한 것이 금번 형사고발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천군청 공직자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2022년 예산사업의 민간보조금 내시가 1월 6일에 이루어진 점을 살펴보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누군가의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민간보조금 내시가 새해 정월초인 1월 6일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통상 그해 민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는 3월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라는 점은 서천군청 공직자분들은 누구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김경제 군의장이 민간보조금을 수령하는 민간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50만원의 임대료를 취득한 점, 본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명백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선출직 공직자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귀감을 삼고자, 행위자 본인에게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공개사과”를 촉구하였으나, 김경제 의장의 공개사과도 없었고, 서천군 의회 또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없이 “구렁이 담 넘듯” 우야무야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여 부득이 사법적 판단을 구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군의장은 이제라도 본인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말미암이 서천군의 정당한 노인정책 사업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중단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군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임대료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선출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서천군 또한 김경제 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청이랑사업단'의 사업을 조속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 "청이랑 사업단"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했다고 판단되어 지며, "청이랑사업단"의 사업중단으로 "동백카페"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피해복구에 나서시기를 촉구합니다.
2022. 8. 2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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