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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명의의 답변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명의의 답변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명의의 답변에 대한 반박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2-09 조회 1177
첨부
오늘(12월 9일)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명의로 본란에 올리신 답변에 대하여 아레와 같은 반박의견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추진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반박]

귀 위원회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주민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귀 위원회의 의결사안에 대하여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8:8이든 8:7이든 결론은 동일하고, 법정 위원회의 의결사안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왜? 군수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에서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귀 위원회도 답변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귀 위원회의 주장은 귀 위원회의 과실을 호도하고, 본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과정에 상당한 문제(조례위반)가 있었습니다”





(2)「“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 “위원회가 특정 정치계파 및 현직 군수의 심중에 따라 움직인다” 등의 표현은 이것을 보시는 군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반박]

살펴보면, 귀 위원회가 지적하신 본란 본인이 쓴 게시글 15065호의 중단에
「자칮 지금도 근거없이 유포되고 있는 “후보지 특정설”과 “현직 군수 의중설”에 휩쌓일 상당한 우려가 있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위 표현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글입니까?
귀 위원회의 주장대로라면 '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이 사실인데,
제가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3)청사 건축 추진위원회는「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추진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반박]
귀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귀 위원회가 인정했듯이 조례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귀 위원회가 조례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조례를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군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군민들에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후보지 특정설”, “현직 군수 의중설”을 유포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표현한 것 또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심각한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 반박내용과 관련하여,
2016. 12. 12(월) 12:00까지,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정정문을 발표하시어
실추된 저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고, 정중히 사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수정 삭제 답변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명의의 답변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명의의 답변에 대한 반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명예훼손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작성자 김** 등록일 2016-12-09 조회 1156
첨부
3. 고소취지

피고소인 1,2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짖사실을 드러내 고소인(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5조(양벌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피고소인1,2 등은 2016년 12월 9일(금) 시간 미상경, 누구나 로그인 등 절차 없이 검색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인 서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1호 증과 같이 서천군 군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명의의「의견 15065번 외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제하의 글에서
피고소인(피해자)을 비방하고, 면박할 목적으로 거짖사실을 드러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략)

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1)『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

1)피고소인 등이 시인한 것처럼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2 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별첨 관련조례 참조)

2)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줄 유려가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마치 고소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실을 호도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고소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천군 행정에 딴지를 거는 사람’으로 호도하여, 자신들의 과오를 합리화하려고
하였습니다.

3)이는 명백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짖사실을 드러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2)『‘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등의 표현은 이것을 보시는 군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라는 표현

1)고소인은 별첨 제2호 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6. 11. 15일 서천군청 자유게시판 게시글 15065호를 통하여
「자칮 지금도 근거없이 유포되고 있는 “후보지 특정설”과 “현직 군수의중설”에 휩쌓일 상당한 우려가 있어」라고 표현했습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등은 고소인이 ‘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군민들에게 유포하여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3)이 또한 피고소인 등은 고소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 등을 설파하는
치졸한 사람으로 인격을 비하함으로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합리화하고,
고소인을 비방하여, 망신을 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그럴 듯이 포장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5. 고소이유

가. 피고소인 등은 누구보다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위원회를 적법하게 운영해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를 불법으로 운영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짖사실을 드러내
사람을 비방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4항 범죄사실 다항 (1),(2)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소인(피해자)을 비방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같은법 제7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5조 (양벌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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