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소취지
피고소인 1,2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짖사실을 드러내 고소인(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5조(양벌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피고소인1,2 등은 2016년 12월 9일(금) 시간 미상경, 누구나 로그인 등 절차 없이 검색이 가능한
정보통신망인 서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1호 증과 같이 서천군 군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명의의「의견 15065번 외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제하의 글에서
피고소인(피해자)을 비방하고, 면박할 목적으로 거짖사실을 드러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략)
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1)『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줄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
1)피고소인 등이 시인한 것처럼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서천군 청사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2 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별첨 관련조례 참조)
2)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 줄 유려가 있으므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마치 고소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실을 호도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고소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천군 행정에 딴지를 거는 사람’으로 호도하여, 자신들의 과오를 합리화하려고
하였습니다.
3)이는 명백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짖사실을 드러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2)『‘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등의 표현은 이것을 보시는 군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라는 표현
1)고소인은 별첨 제2호 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6. 11. 15일 서천군청 자유게시판 게시글 15065호를 통하여
「자칮 지금도 근거없이 유포되고 있는 “후보지 특정설”과 “현직 군수의중설”에 휩쌓일 상당한 우려가 있어」라고 표현했습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등은 고소인이 ‘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군민들에게 유포하여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적시하였습니다.
3)이 또한 피고소인 등은 고소인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후보지 특정설, 현직군수 의중설’ 등을 설파하는
치졸한 사람으로 인격을 비하함으로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합리화하고,
고소인을 비방하여, 망신을 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그럴 듯이 포장하여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5. 고소이유
가. 피고소인 등은 누구보다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 위원회를 적법하게 운영해야 할 성실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를 불법으로 운영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거짖사실을 드러내
사람을 비방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4항 범죄사실 다항 (1),(2)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소인(피해자)을 비방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같은법 제7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5조 (양벌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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