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본인이 2016. 12. 9일 작성한 ‘반박의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천군 청사건축 추진 위원회』와 위원장, 당연직 위원 전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2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형사고소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추진위원회는 거듭되는 답변에서 "추진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추진위원회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고,
회의록조차 비공개하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25일 제6차 회의에서의 조례위반 사실은
위원회 위원 한 분이 사퇴하시면서 제6차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밝혀진 내용입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주민투표 실시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사항(조례위반)은,
군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심각한 우려가 있고,
서천군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군 청사 건축 추진과정에서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오를 저지른 추진위원회와 위원장이
자신들의 과오를 진솔히 반성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으려는 의견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허위 사실을 조장, 유포하고
“삼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자들이 우리군의 고위 공직자들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처벌규정이 너무
엄중하여, 위원회의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 모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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