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지난 4.1일 서천군 관내 교육기관인 A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기준 강화(4.1)’를 근거로 일체의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재난문자 과다송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 감소를 위한 조치로서, 특히 각급 지자체가 심야에도 재난문자를 발송합으로서 국민 주거환경을 피해를 끼친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을 검토한 결과,
(1)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발생현황을 재난문자의 발송이 가능하고,
(2)유?초?중?고,학원,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발생 현황 안내 등은 재난문자의 발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2~4.4간 서천군 관내의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감염되어,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동안 서천군수(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재난안내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군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앞으로 서천군수(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청의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서, 이와 같은 부실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코로나19의 지역 감염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적으로 4월 이후 연일 500명대, 특히 4.5일 이후 600명대를 웃도는 코로나 확진 환자의 발생으로 제4차 코로나 대유행의 조짐을 예고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누적과 안일함의 확산으로,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는 사례들이 속촐하고 있음을 주시하고, 서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불필요한 지역내 각급행사를 자제하는 등, 코로나 확산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개인위생 철저와 마스크 쓰기 등 군민적 대응방안을 적극 홍보하여, 코로나19의 확산방지에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를 촉구한다.
2021. 4. 7.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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