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2020년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시범도입하여 당진시 신평면장과 공주시 중학동장을 공개모집 채용했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2013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임용권자인 지자체장이 민간에도 개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이미 서울시 금천구, 인천시 미추홀구, 순천시 등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이다.
최근에는 양승조 도지사가 ‘개방형 읍,면장제’에 따라 개방형 동장이 선임된 공주시 중학동을 방문하여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참여 욕구증대에 따른 주민중심의 행정구현이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헌법정신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개방형 읍,면장제’는 마을공동체, 지역 개발, 도시재생, 문화관광 활성화 등 분야에서 부서 단위 책임자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연구한 민간인 또는 6급(3년 이상)·5급(1년 이상) 출신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임용 직급은 일반임기제(개방형 5호) 또는 지방행정 사무관(5급)이며, 임용 기간은 최소 2년이고 근무 실적에 따라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천군의 경우 ‘한산모시와 한산 소곡주’등 지역 특산품 판매강화와 지역 대표축제인 ‘한산모시 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 ‘관광문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한산면장과 ‘시간이 멈춘 마을- 판교’를 테마로 새로운 먹거리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판교면장이 ‘개방형 읍,면장제’의 대상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개방형 읍,면장은 채용공고를 통하여 신청한 대상자를 상대로 서류·면접 심사를 통하여 선발하며, 50명 내외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심사위원회를 조직해 직접 신청자에게서 직무수행계획 발표를 듣고 심사한다.
개방형 읍,면장 공모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더욱 강화된 지방자치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일부를 주민에게 직접 돌려준다는 의미도 있다.
한편 충남도는 “시대에 맞게 참신하고 추진력 있는 인재가 선출돼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충청남도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에 따라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도입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1. 4. 1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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