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참여연대에서 의견 올립니다.
이곳 서천군청 자유게시판에 관광객으로 추정되시는 분들이 ‘특화시장 2층 식당 바가지 요금’이라는 글들을 올려, 서천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리시는 분들의 주장은,
(1)상차림비가 1인당 5,000원인데, 왜? 볶음이나, 탕값을 별도로 받느냐? 이거 “바가지 요금 아니냐?”는 민원성 글들입니다.
(2)현실적으로 보면, ‘상차림비’란, 김치 등 기본반찬비, 물, 식탁사용료, 음식물 쓰레기비, 써빙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식당에서 최소의 비용을 지불받는 것으로 전국에서 통용되는 상식적인 기본비용입니다.
(3)여기에 추가로, 손님들이 1층에서 수산물(주꾸미나, 생선 등)을 직접 구입하셔서 식당으로 가져와 ‘요리’를 맡길 경우에는 당연히 요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면, 양념비(고추가루, 마늘 등)에 야채비 등 요리에 필요한 재료가 첨가되어야 하고, 인원수대로 별도의 그릇이 제공되어 ‘설거지’ 등 용역이 제공됨으로 당연히 추가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그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4)만일 고객이 수산동 1층에서 생선을 구입하여 집에서 ‘탕’등을 끓여 드시더라도 이와 같은 기회비용은 당연히 추가되는 것입니다.
(5)간혹 일반식당에서는 ‘주꾸미 볶음’이 1접시에 3만원이고, ‘탕’도 5만원밖에 안하는데 “여기는 왜 이리 비싸냐?”고 물으시겠지만, 일반식당의 경우 ‘주꾸미볶음’ 한 접시가 1Kg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정육점에서 삼겹살 1근(600g)과 식당 삼겹살 1인분(통상 180g)이 다르다는 점과 유사합니다.
(6)다만, 이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는 원인은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에서 이와 같은 ‘소비자가격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식사하시기 전에 ‘인식’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상차림비 5,000원, 소주, 콜라 등 음료비 추가’처럼 ‘탕이나 볶음’ 등 별도의 요리시 Kg당 요금표를 소비자가 잘보이는 곳에 표시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소비자 불만’으로 서천군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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