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군민들을 우롱하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수거, 소각하면서, “페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정책실패”에 따른 고의적이었다는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6항에서는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천군은 이와 같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군민들이 분리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수거하여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다.
서천군은 2014년 당시 ‘나소열’군수가 “국립생태원 등 정부대안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소각시설의 증설이 요구된다”며, 군비 50%를 포함한 총 127억원의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여, 2015년 완공하였다.
당시 사업구모는 1일 3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사업제안자가 50%의 예산을 투자해 직접 시공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서천군은 “국립생태원”등 정부 대안사업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증가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1일 30톤 소각량을 기준으로 BTL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대표적인 부실정책으로, BTL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민간업체에 손익분기점을 계상해 주기위해 부득이 음식물쓰레기까지 혼합하여 소각하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것이다.
만일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서천군은 민간사업자의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군민들을 우롱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해 왔고, 고의적으로 ‘음식물쓰레가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2015년 완공되어 운영중인 서천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BTL사업 추진배경에 “정치적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위 주장에 대하여 총력적으로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을 천명한다.
군민들이 어렵게 분리수거한 ‘음식물 쓰레가’를 서천군청이 혼합 수거하여 일거에 소각하고 잇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군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21. 4. 1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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