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강선 군의원과 지역경제과장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부조리인 것처럼” 매도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정확히 사실관계를 인지하여 답변하지 못함으로서, 선량한 기업활동이 “불법”으로 매도될 심각한 우려가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분명히 사실관계를 밝혀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동안도 우리 서천군 사회에서 소위 “카더라 방송”이라는 소설 같은 의혹제기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일관해 선량한 피해를 양산했던 전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강선 군의원은 “광고업자가 서천군에 이 광고판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지만, 이 관광안내판을 설치한 우리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은 서천군에 대하여 일체의 제안을 한 바가 없으며, 이 장소에 농어촌버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은 이 관광홍보안내판과 관련하여, 서천군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제공받은 바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우리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은 법인으로서 법인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을 부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은 이 관광안내판과 관련하여, 토목공사의 설계용역사인 A사로부터 '사급자재‘의 디자인 및 설계를 의뢰받았습니다.
토목공사 설계사인 A사가 저희 조합에 기준가격 약 6,000만원 내외의 관광안내판 2개의 디자인과 설계를 의뢰해 왔고, 저희 조합은 A사의 의뢰를 받아 디자인 및 설계를 하여, A사에 납품한 것이지, 서천군에 관광안내판을 제안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토목공사 설계자가 “광고물”을 “사급자재”로 명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설계내용이며, 통상적으로 신축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간판을 사급자재로 설계하는 것은 적법한 설계방법이지, 불법이나 부조리가 아니고, 적법한 법률행위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안내판을 사급자재로 설계한다거나, 군청청사를건축하면서 군청간판 등 광고물을 ‘사급자재’로 설계하는 것은 적법한 설계방법이며, 이 경우 광고물을 별도로 분리발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적법한 법령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운운하며, 마치 무슨 부조리가 있는 것처럼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법령이나 규정을 모르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혐동조합과는 무관하게 토목공사의 설계는 이루어졌고, 전문 건설업체인 시공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선정된 시공업체인 B업체측에서 낙찰후 저희 협동조합 등 서천군 관내의 여러 광고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협동조합은 견적의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 협동조합으로서는 “지방선거”관련 옥외광고물 사업 등으로 매우 바빴고, 이 버스공영차고지 관광안내판 설치공사가 ‘사급자재 납품’으로 영업이익이 매우 적었으므로, 견적의뢰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당시 자재가격의 폭등으로, 자재가격 폭등을 반영하지 않은 2021년 설계가를 기준으로 한 공사는 적자의 우려도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들리는 소문에 서천군 관내의 여러 업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견적을 뽑다가 관광안내판 2개의 가격이 4,300만원 가량이라는 점에 모두 작자라며 사업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후, 토목공사업체에서 준공기일이 다가오면서, 아는 지인을 통하여 “도와달라”는 협조의뢰가 들어오고, 서천군청측으로부터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이 있어, 저희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이 이 관광안내판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설광서 (사급자재)납품 계약을 체결(2022. 5. 19)하고, 이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불법하도급 등은 없었습니다.
올봄 건축자재가격 폭등과 자재 품귀현상으로, 저희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에서는 인건비,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약 6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무리한 사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참고적으로 안내판 상단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 6조가 반도체 가격 폭등 등으로 2021년 600만원이던 것이 실제 900만원이 소요되었음)
이 안내판의 제조 및 설치 납품가격이 4,300만원(부가세 별도)이었으며, 태양광시스템 6개를 제외하면 3,400만원이었습니다. 개당 1,700만원입니다. 무슨 기업이윤이 있었겠으며, 무슨 부조리가 낄 틈이 있습니까?
이 손실의 와중에도, 저희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은 저희 협동조합 규정에 따라, 안내판이 설치된 '서천읍'에 100만원의 공익후원금도 기부했습니다.
우리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은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근 명예직이고, 협동조합 또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밝은 협동조합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저희 조합이 상처받을 수 있는 근거 없는 사안들이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튀어 나와 매우 유감스러우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향후 서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 군의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카더라”식 보다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과 근거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25
서천군옥외광고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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