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산단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2년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원들이 장항산단 입주 ‘1호기업’과 관련하여 기업유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장항국가산단은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단내 토지분양가가 전국 어디에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항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무늬만 서천군 업체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단지 공장만 이전하는 형태이다 보니, 공장의 모든 공해는 서천군에 쏟아 붇고, 부(富)는 여전히 수도권에서 배불리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금번 행정감사에서 장항산단 ‘1호 입주기업’으로 상징되고 있는 업체가 본사를 이전하지 않고 공장만 서천에 이전한 것으로 밝혀져,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늬만 지방이전으로 혜택만 누리고, 실제는 속 빈 강정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자 등록”이니, “부가가치세 신고”니 불필요한 질의만 오고 갔지만, 부가가치세는 국세(國稅)에 해당되어 자치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본사가 서천에 있어야만 법인세(法人稅)에 따른 법인세할(割) 지방세 10%가 서천군에 납부되고, 법인세할(割) 주민세도 서천군에 납부되어 서천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공장만 이전하게 되면, 이는 수도권의 강력한 공장규제를 회피할 목적일 뿐, 서천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본사가 서천으로 이전하여 대표이사, 총무과, 경리과, 영업과 등 본사 부서가 이전해 와야 서천군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서천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공장만 달랑 서천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이전에 따른 각종 기업혜택은 물론, 강력한 공장규제를 회피하고, 본사는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다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업은 유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군의원들이 부가가치세 운운한 의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서울세무서에 하든, 보령세무서에 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1,000억을 낸들 그게 서천군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작 중요한 것은 법인세할 지방세인데......왜 이런 점은 간과하고 있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보령과 서천에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중부발전(주)”은 강력한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본사를 서울 강남에서 보령으로 이전하지 않았는가?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당연히 본사가 이전을 해야지, 공장만 이전하게 되면 서천군민은 공해만 떠안고 있으라는 말인가?
이게 무슨 기업이전인가? 공장이전이지.......
서천군은 장항산단 기업유치 이전에 반드시 본사 이전을 전제로 하는 투자유치를 이루어 내야 한다.
무늬만 이전이고, 실익이 없는 공장은 내다 버려야 한다.
장항산단의 유치와 입주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2022. 10. 25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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