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천군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법령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공직사회의 부정을 은폐하려 하는 사례가 만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하게 되어, 피신청인인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하면 ‘이의신청’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서천군은 정보공개 신청 자체는 ‘공개결정’으로 해놓고, 실제 신청한 정보의 주요부분이나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검은색 박스로 감추는 수법으로 실제 내용은 ‘부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따라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결정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직권)를 남용하여, 정보공개의 실제내용은 부분공개하면서, 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서천군 A모 군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사건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서천군청 인구정책과(과장 황인신)는 실제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보 ‘공개 결정’을 해놓고, 실제 공개한 정보는 중요부분을 모두 검은 박스로 가리는 수법을 이용하여 부분공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의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공개서류는 부분공개를 해버리면, 신청자는 ‘이의신청’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신청인의 이의청구 권한에 따른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이와같은 불법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정보공개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에서는 이와같은 서천군의 정보공개제도 악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해당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혐의로 형사고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사례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국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2023. 7. 2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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